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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일반 시민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오후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방식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공포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리츠를 통한 지역개발사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등으로 개발합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로 개발해 2031년까지 주택 3천497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로 개발하는 곳에 공공기여,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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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기회리츠'를 도입해 3기 신도시 내 주요 택지를 헬스케어리츠 등으로 개발합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는 제물포역 인근 9만㎡ 규모 도심 공공주택 복합부지를 프로젝트리츠로 개발해 2031년까지 주택 3천497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 지역상생리츠로 개발하는 곳에 공공기여, 용적률 규제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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