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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쇄빙 LNG 운반선 등을 발주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러시아 조선소 '즈베즈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가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와 함께 선수금 반환을 주장한 데 대해 싱가폴 중재 법원에 중재를 신청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사업 불확실성이 증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 달러는 유보하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즈베즈다에 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0년과 21년 즈베즈다와 쇄빙 LNG 운반선 10척과 셔틀 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약 4조8천억 원대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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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 달러는 유보하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즈베즈다에 통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0년과 21년 즈베즈다와 쇄빙 LNG 운반선 10척과 셔틀 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약 4조8천억 원대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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