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1명만 주면서 "닌텐도 999원"...테무 기만적 광고 제재

선착순 1명만 주면서 "닌텐도 999원"...테무 기만적 광고 제재

2025.06.11.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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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한 명한테만 게임기를 999원에 팔면서 마치 여러 명에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영업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테무의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7백만 원,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테무가 제한시간 안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주면서도 제한시간 내 설치해야 주는 것처럼 광고했고 선착순 한 명한테만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999원에 팔면서 여러 명에게 파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자사몰에서 쓸 수 있는 가상화폐 등을 주면서 보상 조건에 대해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무는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았고, 자사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 표시와 광고,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제재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셰인의 신원정보 미표시와 통신판매업 미신고,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7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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