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여성회원 만들어 남성 유인...테크랩스 제재

가짜 여성회원 만들어 남성 유인...테크랩스 제재

2025.05.29.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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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남성들을 유인한 데이팅앱 운영사 테크랩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회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호감을 표시하고, 게시글이나 댓글 등으로 유인해 돈을 번 테크랩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테크랩스는 타이완에서 운영하는 자사의 데이팅앱에서 여성 회원의 사진을 이용해 270여 개 가짜 여성회원 계정을 만들어 거짓,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테크랩스가 운영하던 아만다 앱은 지난해 다른 사업자에게 인수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번 사안으로 테크랩스에 과징금 2억2천4백만 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테크랩스는 남성 회원이 많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가짜 계정을 만들어 활동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 지난 2021년 공익법인 직장갑질 119에 제보함으로써 이번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테크랩스가 중대한 범법행위를 강요했고,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을 줬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대리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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