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캠프 보좌관, 캄보디아 거주 중? 작정하고 속이는 노쇼 사기꾼, 처벌 어려운 이유

대선 캠프 보좌관, 캄보디아 거주 중? 작정하고 속이는 노쇼 사기꾼, 처벌 어려운 이유

2025.05.23.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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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23일 (금요일)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로엘법무법인 소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배우가 식당에 온다, 정치인이 식사를 할 거다, 이렇게 음식점을 예약한 뒤에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쇼 사기,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기도 또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이정민 변호사 (이하 이정민): 네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조태현: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대체 이런 노쇼,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 이런 노쇼. 왜 하는 겁니까?

◆이정민: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노쇼 사기와 평소에 있었던 노쇼는 조금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마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한 번쯤은 ‘제가 못 가게 됐어요’라는 일반적인 노쇼를 보통 하기도 할 텐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노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형사 범죄고 특정 금전적 목적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의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그렇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태현: 자영업자 골탕만 먹이는 게 아니라 금품까지 갈취한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노쇼 사기라는 뉴스가 굉장히 자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관련 범죄도 기승인데 변호사님께서 맡으신 사건 중에 기억 남는 사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정민: 제가 직접 수행하는 사건은 아니고 최근에 당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급하게 의뢰인 상담을 한 번 잡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의뢰인 쪽 연락을 받았는데 자신은 해외에 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아서 우리 귀국하자마자 저희랑 계약을 해서 대응을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 차원에서 미팅 일정을 잡고 계약금도 받고 저희도 상담 준비를 했는데 공항에서 그대로 체포되시면서 미팅이 그대로 마무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태현: 이거는 뭐 사기는 아니네요.

◆이정민: 네 그것 말고 저희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재판에 노쇼 하는 거. 그러니까 재판 불출석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좀 잠잠해졌었는데 속칭 노쇼 변호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변호사협회 징계를 받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노쇼라고 했을 때 그런 쪽을 조금 더 신경 쓰기는 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노쇼 자체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예약만 취소하는 경우면 그렇다 치겠는데 이게 금전적인 갈취 목적으로 가는 사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노쇼 사기 피해 건수, 이런 것들도 실제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정민: 한국소비자원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노쇼 관련 피해 신고가 212건에 달한다면서 이것은 작년보다는 약 41%, 2021년 대비해서는 약 4배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노쇼를 당한 사장님들이 굳이 신고까지 하지 않는 경향을 생각한다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국외식업중앙회 2024년 11월 조사에서는 최근 1년 내 노쇼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외식업 사장님들의 답변이 78% 그러니까 4명 중 3명 이상입니다.

◇조태현: 그럼 실제로 지금 노쇼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노쇼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금전적인 피해가 클 거 아니에요? 이렇다면 사기죄로 당연히 고소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정민: 네 일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처벌을 위한 형사적인 대응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위한 민사적인 대응 두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둘 모두 사실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형사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를 저희가 보통 검토를 하고 거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범죄들이 전부 다 고의범만 처벌을 하게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거든요. 처음 말씀드렸던, 일정이 바뀌어서 못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실적으로도 그럴 때 처음부터 고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식의 악의적인 주문이었더라도 제가 정말 진짜 가려고 했는데 정말 바쁜 일정이 생겼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게 거짓말인 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기의 고의를 증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거 말고 민사적인 부분 즉 돈만 받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노쇼 예약을 믿음으로써 지출했던 비용 그리고 손해 이런 부분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그런 형사 고의가 필요 없거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거기에서 내가 입었던 손해를 특정한다거나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일정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소비자원 이런 곳에서 사건이 보통 마무리가 됩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소를 하는 분이 이 사람이 정말 사기의 목적으로 나에게 접근했다 이거를 그분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정민: 그게 아니면 수사 기관이라도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수사 기관에서도 제가 정말로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예약을 취소한 것뿐인데요, 라고 수사 기관에 밝혔을 때 수사기관이 그걸 이제 다시 ‘아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예약했다’라고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고요.

◇조태현: 독심술사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최근 들어서 이런 사기가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군부대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통적인 수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수법이 어떤 겁니까?

◆이정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특정 지위를 사칭하면서 예약을 하는 거는 우리가 겪거나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던 일반적인 노쇼와는 조금 다른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다른 사례들이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2단계 속임 구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로 유명 인사의 관계자라고 사칭을 하면서 그 가게에 단체 예약을 걸어서 나는 큰 손이다, 라는 신뢰감을 먼저 부여합니다. 유명 인사 관계자는 강동원이 출연한 드라마 아니면 뭐 소지섭이다 런닝맨이다 이런 연예계 관련된 사칭도 있고요. 국회의원 보좌관 모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 군부대 같이 관공서를 특징하기도 하면서 신뢰감을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예약이 된 이후엔 2단계로는 제가 그날 예약을 한 날에 무언가를 함께 결제할 테니 다른 물건, 예를 들면 비싼 양주라든가 소방서라면 특정 사다리라든가 이런 걸 미리 구매해 달라는 대리 구매 요청을 해요. 그런데 물건의 판매 업체가 공범이었던 거라서 물건을 팔아 물건을 팔아치우고 나면은 잠적하는 노쇼의 형태로 사기를 마무리하는 2단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에서 사실은 노쇼는 처음에 신뢰감을 얻기 위한 도구인 거지 노쇼 자체를 사기로 구성하고 있지는 않기는 해요. 다만 이런 2단계 패턴이 너무 일정하게 반복되니까 경찰청에서도 이걸 노쇼 사기라는 패턴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1단계는 미끼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식당과 같은 가게 주인에게 특정한 주류 업체에서 술을 구매해서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식 이렇게 하면 금전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겠네요. 주류 업체도 사기 친 조직과 연결돼 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정민: 네 말씀드린 것처럼 노쇼 사기의 목적은 사실 처음부터 노쇼가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한 양주나 술 다른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판매하는 업체가 예약자를 포함해서 단 하나의 범죄 집단이었다. 즉 주류 업체가 오히려 사기의 정범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낫겠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처벌이나 민사 소송도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피의자를 특정하는 거 이것 자체도 어렵다고 해요. 이건 또 이유가 뭡니까?

◆이정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건 일반 노쇼랑 달리 명백한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피의자가 특정이 안 되니까 수사 자체가 진척이 안 되는데요. 보통 노쇼 예약을 할 때 명함이나 이제 전화를 걸 때 이때 전부 쓰는 게 가짜 명함 그리고 대포폰 그리고 그 뒤로 말을 했던 물품 대금을 이쪽으로 입금을 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 계좌도 차명 계좌고요. 아예 캄보디아나 그런 동남아에서 예약 전화를 처음부터 걸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 수사 인력으로는 피해자 피의자를 특정 하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태현: 몇 백만 원 사기로 사람들을 파견할 수도 없고 참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인력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업주들은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정민: 아까 말씀드린 대포 폰이나 차명계좌의 그 명의주도 사실상 형사상의 공범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같이 지고 그 사람들에게 원래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부터 유행했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자금 전달책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다만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핸드폰이나 통장 명의를 빌려줄 정도의 사람들이 보통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 구성원들의 일부를 특정했지만 그 사람들이 배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잘 없는 편입니다.

◇조태현: 보통 그런 명의는 지하철역에서 주무시는 그런 분들 명의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이정민: 1만 원짜리 한 두 장 주고 주민등록증을 빌려오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보통 경제력이 없죠.

◇조태현: 그럼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를 당장은 막을 방법이 없는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나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방법이 있습니까?

◆이정민: 제가 맨 처음 의뢰인 노쇼 얘기를 드렸던 게 있는데 저희도 겪을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노쇼는 흔한 일이라는 인식을 일단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예약을 하면 온다 라는 생각부터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상담 예약금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환불을 안 드리는 식으로 저희는 사건을 마무리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노쇼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예약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예약금이나 위약금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당국 차원의 홍보 그리고 관련된 절차 도입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태현: 예약금이나 계약금을 자영업자가 직접 걸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테니까 이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주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개인들이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정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쇼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약금을 받거나 위약금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 습관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게 통상적인 단골 고객이나 그런 문제가 없을 상황이라면 상관없지만 이런 특정적인 비일상적인 이벤트가 발생할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 외에 통화나 대화를 하면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드리시는 것도 좋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큰 예약이 오거나 아니면 추가 물건 구매를 해 달라는 것처럼 내 돈이 직접적으로 나갈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관련 부처에 다시 한 번 더 교차 검증을 해서 예약이 정말로 공식적인 일정이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는 등의 의심하는 습관을 조금 드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태현: 뭔가 술을 미리 사 달라 이런 예약이 온다면 일단은 의심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깐요. 지금까지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노쇼 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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