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월부터 예금보호 1억 원까지...금융위, 입법예고

속보 9월부터 예금보호 1억 원까지...금융위, 입법예고

2025.05.1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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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금융권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생겨도 소비자들은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한도 상향으로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큰 연말과 연초가 아닌 9월로 시행 시기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금융당국은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예금자산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한도를 상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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