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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 급증으로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1년 만에 35% 늘어,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2일까지 내야 하는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인원이 11만6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만 명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 거래와 해외 주식 거래를 통산해 공제금액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입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상장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 주주 등입니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입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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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 거래와 해외 주식 거래를 통산해 공제금액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입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상장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 주주 등입니다.
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입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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