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MBK 스모킹건은 '내부 이메일'" 뭐가 들었길래 검찰 압색 들어갔나

이복현 "MBK 스모킹건은 '내부 이메일'" 뭐가 들었길래 검찰 압색 들어갔나

2025.04.29. 오전 06: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29일 (화요일)
■ 대담 :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벌써 한 달이 지난 이슈네요. 한 달도 더 지났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면서 ‘홈플러스 정도가 되는 대형 마트가 파산도 할 수 있나?’ 이런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당시의 온 뉴스가 이 소식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는데요. 두 달이 벌써 다 돼 갑니다. 상황은 어떨까요?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는데 국민적인 관심사에서는 약간 멀어진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중간 점검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 (이하 김범준) : 예,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과 이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던 게 3월 초였으니까 벌써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그 언론 같은 데서 관심에서 약간 멀어지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혀 해결되진 않았죠?

◇ 김범준 : 네, 여전히 이 사건은 진행 중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홈플러스가 문제가 된 것이 2월 말에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서 홈플러스가 발행했던 자산 유동화 증권이 부실화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사회적 문제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굉장히 사회적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 조태현 : 자산 유동화 증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몇 번 들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개념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범준 :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가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사 올 때,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를 썼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가 쓰면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사실은 카드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채권이고요. 그러면 그 채권을 계속 들고 있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신용증권한테 넘겨서 신용증권이 이걸 잘게 쪼갰습니다.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나눠서 이 채권을 팔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동화라고 얘기합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을 현금으로 만드는 금융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김범준 : 네, 맞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 중에 전해져서 속보로 전해 드렸었는데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 그리고 MBK 파트너스 본사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관계자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 이거는 뭐 한번 볼게 이 정도 의미는 아니고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 김범준 : 원래 이렇게 금융 사고가 나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안건을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증선위를 거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회적 파장이 크다 보니까는 검찰이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아서 MBK를 압수수색했고요. 이거는 강제 수사로 전환됐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얘기는 최소한의 압수수색에 대한 필요성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증선위를 이번에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범준 : 원래 증선위를 거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한 사건인 경우 강제 수사가 빨리 필요한 경우에요.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이 협의해서 바로 검찰에 통보해서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조태현 : 증선위는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증권선물위원회 줄임말이고요.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이쪽에서 이런 것들 불공정 거래 같은 것들을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고 그렇게 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MBK 파트너스 직원이라면, 그쪽에 의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같으면 다 파쇄했을 것 같아요. 두 달 지난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라 성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김범준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찰이 일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한다는 건 두 가지인데요. 공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이 증권 증명들이 다 남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엔 이메일이나 회의록 이런 부분들인데요. 아시겠지만 파쇄를 해도 다 포렌식으로 다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서가 잡히는 경우는요 휴대폰이나 이메일 그다음에 내부 회의록 같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조태현 : 우리나라 검찰 수사력은 자꾸 딴 데 신경만 안 쓰면 세계 최고긴 하니까 일단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결국에 이번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하락될 것을 알고 이것을 알았으면서도 채권을 팔았냐 아니면은 몰랐냐 이 부분인데요. 일단은 홈플러스와 MBK 쪽 이쪽은 몰랐다 그리고 금융당국 검찰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먼저 양쪽의 주장 짚어보도록 하죠. 홈플러스와 MBK 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 김범준 : 먼저 금융감독원이 MBK 파트너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금융감독원장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 2월 25일 날 신용평가사 실무 담당자로부터 신용등급이 하락할 거라는 예비 평정 결과를 먼저 전달받았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 회생을 준비했던 정황 증거가 있다는 이런 식의 언급을 하셨고요. 반면에 MBK 입장에서는 우리는 예비 평정 결과 평정을 올리기 위해서 천억 원 상당의 자금보충약정도 했고 RCPS, 그러니까 상환전환 우선주를 자본으로 바꿔서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다 만약에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했겠지 그걸 마지막 단계에서 급하게 했겠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황상으로 봤을 때나 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시점으로 봤을 때나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MBK나 홈플러스 쪽의 주장 어떻게 합리성 합리적인 반박이라고 보십니까?

◇ 김범준 :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측면은 과거 한 3년간 MB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를 공시된 거죠.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 비율이 거의 3천%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계속 영업적자가 나고 현금 흐름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MBK는 사실 그 시점 홈플러스는 그 시점이 아니더라도 재무 상태가 굉장히 나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사실은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요. 유동 비율도 낮았고 다만 23년도에 살짝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24년도까지 그런 면에서 약간 개선되는 여지가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매우 나쁜 재무 상태가 나쁜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왜 하필이면 2월 25일, 27일 이 시점이 중요하냐는 부분이거든요. 시점에 따라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성립될 수도 있고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나빠질 거라는 거는 사실은 뭐 신용평가사나 채권자나 홈플러스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시점이 딱 떨어질 거라고 했던 거는 사실은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게 지금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이나 아니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는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전문가인데?’ 이렇게 사실은 반박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원에 가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니면 또 되게 다양한 증거를 갖고 다퉈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거랑은 연관 짓지 않는 걸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 하락할 때, 회사에 미리 알려주지 않나요?

◇ 김범준 :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요.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평정 결과를 미리 알려주죠.너희들 이 상태로 가면 이틀 뒤에 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 단계에서 떨어져서 큰 문제가 없는 회사도 있지만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소위 채권이 발행이 안 되는 부적격 등급이 바로 2단계 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만 더 떨어져도 위험해지고 두 단계가 더 떨어지면 디폴트가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신용등급 조정이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보통 정기적으로 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알려주면 시장에 또 정보가 나가면 사실 멀쩡한 회사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했겠지만 아마 알려준 시점은 25일 시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언질 정도는 해줬을 수 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 김범준 : 어떤 이메일이 주고 오고 갔는지 어떤 회의가 왔다 갔다 했는지는 아마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결국에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채권을 팔았냐 모르고 팔았냐 이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모르고 팔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의심은 받는 것 같습니다. 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직접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게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감원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할 리는 없지 않나요?

◇ 김범준 : 제 생각에는 최소한 정황 증거는 뭔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최소한 정황 증거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확인했을 것이다 우리가 예상해 볼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 김범준 : 사실 금융감독원도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협조받거든요. 그러면 회의한 내용이라든지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들을 금융감독원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져가서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은 아 이 시점에 나갔겠구나라고 하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분석하고 아마 그거에 대한 아마 코멘트를 하신 게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그게 직접적인 증거였으면 아마 훨씬 더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황 증거 정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찌 됐건 이런 증거가 있는 걸로 어찌 됐건 의심은 되니까 그래서 홈플러스와 MBK를 검찰로 넘겼다 이건데 그러면 금감원은 뭐 하나요? 손가락 빨고 기다리나요?

◇ 김범준 : 아닙니다. 금감원이 그거 말고도 걸어놓은 게 분식회계에 관련된 이슈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도 원래 심사라는 걸 하는데 그건 제일 초기 단계고요.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리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감리가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 조태현 :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문제는 발견했다는 뜻인 건가요? 감리로 간다는 건?

◇ 김범준 : 일단은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행정 조치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과징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 그렇게 해서 일단 감리 조치로 들어갔다. 그럼 감리 조치로 들어갔다는 건 혐의를 어느 정도는 발견했다는 것이고 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김범준 : 보통은 감리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진의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검찰에 넘긴 것 이외에도 행정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위원회에서 그러면 감독원이 이걸 조사한 다음에 검찰의 역할을 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에 이 안건을 부여하고요. 그러면 감리위원회나 제재심의위원회 같은 자문기구를 거쳐서 증선위가 최종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직원 해임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고발, 과징금과 같은 행정조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증선위도 만만치 않은 조직이니까 무섭죠. 금감원 증선위 무서운 건 여의도에 계셨던 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MBK가 그래서 홈플러스를 인수한 방식 원론적인 이야기로 가서요. 당시부터 LBO가 문제를 키웠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LBO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LBO가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범준 : LBO,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는 용어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차입 매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어떠냐 하면요. 저희가 일반 보통이 이 집을 산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할 때 제가 돈이 한 2억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8억은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출받을 때 보통은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죠. 그럼 내 돈 2억에 은행 돈 8억으로 사실은 10억짜리 집을 구입하는 건데요. LBO가 M&A과정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MBK 파트너스는 자기 돈 한 2조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인수 금액이 총 7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조 원은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을 내가 미리 사려고 하는 이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 조태현 : 주택 담보대출이랑 비슷한 개념인 거네요.

◇ 김범준 :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영끌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거나 거기서 임대료가 많이 발생하면 내가 이자를 내고도 충분히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임대가 안 되거나 하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습니까? MBK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잘될 줄 알고 샀는데 2015년에 매입한 이후로 오프라인 홈플러스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이자도 내기도 되게 버거운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 조태현 :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하면은 말 그대로 사적으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왜 돈을 빌려서 이렇게 인수를 하는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김범준 :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보통 자기 돈으로 투자하면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조를 투자하려고 그러면 사실 5조를 다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돈을 모아 LP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을 때 한 2조 밖에 없는데 5조 짜리를 사고 좋은 물건을 사고 싶으면 3조는 대출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사실은 비즈니스 리스크가 엄청 올라가지만 반대로 잘 됐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이 엄청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모 입장에서는 펀드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 부담을 많이 하면서 투자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요.

◆ 조태현 :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네요.

◇ 김범준 : 맞습니다.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쪽박인 케이스고요. 홈플러스는 전형적으로 쪽박만한 케이스라고 봐야죠.

◆ 조태현 : 그래서 이 LBO 인수 방식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범준 : 사실 우리가 주택 가격이 한참 버블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LTV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으면 비싼 집 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사모기 때문에 규제를 많이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상법상의 인수자들을 위해서 아직 인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원래 있던 회사가 자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배임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랬던 판례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가운데 SCP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 조태현 : SCP라면 특수목적법인 말씀하시

◇ 김범준 : 특수목적 회사들 가운데 하나 끼웠습니다. 한국 리테일 투자라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상법을 위반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 조태현 : 주담대로 비유하니까 참 이해하기가 편하네요. 어쨌건 주담대에도 규제도 있고 많은 제재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사모펀드에 적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자 끝으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회생 절차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별로 들려오는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범준 : 아시겠지만 회생 절차라는 것이 처음에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포괄적으로 자산 부채가 동결되고요. 그 이후에 조사 법인을 선정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일 회계법인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를 파산하는 게 낫겠냐 청산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회생을 시켜가지고 계속 가기 위해서 채권자의 어떤 조정을 하는 게 좋겠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게 아마 한 6월 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 22일까지 조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아마 한 6월 중에 아마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교수님께서 회계학과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회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죠?

◇ 김범준 : 네, 왜냐하면 워낙에 뭐 복잡하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발 부채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발라내는 작업 그다음에 어항 같은 거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얘를 파산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래도 회사를 살려가지고 운영해야 좋은지에 대한 판단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 조태현 : 하긴 회계 같은 것들은 뭐 작정하고 감추면은 남들이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참 어렵긴 합니다. 지금까지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님과 함께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홈플러스 사태에 변화가 있을 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범준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