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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을 내일(21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월 배달의민족 등 8개 주요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별도 증빙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지급' 유형으로 분류해 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 택배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했거나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한 소상공인을 '확인지급' 유형으로 분류해 신청받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이며 배달,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를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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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 택배사, 퀵서비스 등을 이용했거나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한 소상공인을 '확인지급' 유형으로 분류해 신청받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이며 배달,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를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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