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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구조가 비교적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 늘었지만 국외 계열사를 통한 간접 출자 사례가 늘면서 우회로를 통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말 기준 88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구조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로, 처음 조사한 2018년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가 지난해 25건보다 증가한 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출자 형태를 보인 집단은 롯데, SK, LX, 동원, 원익 등이었습니다.
이 같은 형태는 행위 제한 위반은 아니지만 규제를 우회해 부당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가운데 368개 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이 가운데 62%인 228개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가 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습니다.
또 지주사 체제 밖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228개 회사 가운데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회사는 25개로 집계됐습니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했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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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한 사례가 지난해 25건보다 증가한 3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출자 형태를 보인 집단은 롯데, SK, LX, 동원, 원익 등이었습니다.
이 같은 형태는 행위 제한 위반은 아니지만 규제를 우회해 부당 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 가운데 368개 회사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이 가운데 62%인 228개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가 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습니다.
또 지주사 체제 밖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228개 회사 가운데 지주회사 지분을 가진 회사는 25개로 집계됐습니다.
총수 일가가 체제 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했다는 의미입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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