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량문자 발송업체, 이번 달까지 전송자격 인증 당부"

방통위 "대량문자 발송업체, 이번 달까지 전송자격 인증 당부"

2024.11.04.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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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이 이번 달로 만료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인증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인터넷을 이용해 대량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자율인증제도입니다.

문자재판매사업을 하려는 신규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예기간 안에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광고성 문자를 보낼 수 없으며 대량문자를 보내려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단체 등도 인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으려면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류·현장 심사와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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