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미준수 시 공항·항공사 등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 미준수 시 공항·항공사 등 법인에도 과태료 부과

2024.08.13.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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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 활주로와 주기장 등에서 안전관리 기준 위반이 적발되면 종사자 개인만이 아닌 공항, 항공사 등 소속 법인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4일)부터 공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공항시설법과 시행령 등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령은 공항 시설과 항공기를 관리하는 공항 운영자와 항공사, 항공기 정비업체, 지상조업사 등 법인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법인은 지상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신고하고 운행 차량·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 적재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차량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공항·항공사 등 법인은 종사자에게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 기준을 어긴 법인에는 과태료 최대 4백만 원이, 종사자에게는 과태료 최대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 법령은 공항공사 등이 각 공항 주변의 불법 드론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빚어진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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