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용종 제거도 수술...간편보험 가입 때 알려야"

금감원 "용종 제거도 수술...간편보험 가입 때 알려야"

2024.06.13. 오전 08: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장 용종 제거도 수술에 해당해 간편보험 가입 때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간편보험은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간편보험 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종 제거가 건강검진 때 이뤄지더라도 간편보험 가입 때 고지 대상이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기공명영상, 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과 응급실 입원도 고지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이 고지 항목을 줄인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