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안 알리면 과태료 최고 천만 원

8월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안 알리면 과태료 최고 천만 원

2024.05.03.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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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일부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몰래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을 만드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부당 소비자거래행위로 명시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자나 만두 등 가공식품과 화장지나 샴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용량이나 단위 가격 등이 바뀌었을 때 바뀐 사실을 석 달 이상 해당 상품의 포장이나 제조사 홈페이지, 매장 가운데 한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어기면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그대로 이거나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품 이름이나 디자인이 바뀐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출고가격 기준 단위가격은 그대로인데 유통과정에서 단위가격이 바뀌는 경우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수입해서 파는 경우에는 안 알려도 되지만 주문자 상표 부착이나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의 경우는 해외 생산 제품이라도 표시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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