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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계약을 제한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의 불공정 약관들이 개선됐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와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심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에서 대리점과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일부 VAN사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연대 책임' 조항을 두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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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일부 VAN사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연대 책임' 조항을 두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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