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유진'으로 변경...방통위, 조건부 승인

YTN 최대주주 '유진'으로 변경...방통위, 조건부 승인

2024.02.07. 오후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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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로 변경 승인
지난해 11월 승인 보류 이후 2달여만…조건 달아
방통위 "유진 측 투자계획 이행 실적 매년 점검"
유진, YTN 지분 30.95%로 최대주주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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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단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을 대표로 선임하고 보도와 편성 개입을 금지하는 등 10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통위가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를 YTN의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동관 전 위원장 당시 구체적 투자 조건과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승인을 보류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방통위는 다만,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10가지 조건을 함께 달았습니다.

우선 YTN의 대표이사를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 이사와 감사도 유진 그룹 측과 관련 없는 독립된 인물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대주주에 유리한 보도나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는 방식 등으로 YTN의 보도와 편성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YTN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럿 달았습니다.

불리한 자산 매각이나 내부 거래를 금지하는 동시에 배당금도 YTN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제한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4백억 원 규모 재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유진 측 계획도 잘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면서 이런 조건 등을 포함한 유진 측의 계획 이행각서가 성실히 지켜지는지 매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승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 : 만약에 확약서 조건을 위반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승인 연계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 등을 통해서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것이고…]

이로써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낙찰받은 유진그룹 측이 YTN의 최대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유진 측은 YTN이 뉴스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심원보

그래픽 : 박유동


YTN 김태민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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