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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5개 업체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어제 서울시는 품질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붕괴돼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을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해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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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5개 업체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어제 서울시는 품질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붕괴돼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을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해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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