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지을 때도 '제로에너지 5등급'...이달 말 시행

민간아파트 지을 때도 '제로에너지 5등급'...이달 말 시행

2025.06.18.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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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부터 민간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도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국토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 등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능기준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기준을 12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강화합니다.

시방기준은 창 단열재와 강재문 기밀성능 등급이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고 ㎡당 조명 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듭니다.

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가 25점에서 50점으로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 공동주택은 매년 세대 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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