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 추가 유예해야"

경총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 추가 유예해야"

2023.11.21. 오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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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추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보고서를 내고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23건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10건 가운데 9건에서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방안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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