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상생협력법이 내일(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수탁기업이 손실을 떠안으면서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고 위탁기업은 해당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쪼개기 계약·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를 고려해 내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열어 운영합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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