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기간에 걸쳐 차익거래를 막고 차익거래로 인한 자체 영향 분석과 함께 절판 방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장성 보험상품의 경우 모든 기간에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 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개정 전 허위 계약이 대량 유입될 수 있는 만큼 회사별로 허위 계약 유입 방지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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