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금융소비자들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은 개인이 신용평가 결과 등에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팩스나 이메일로만 해당 신청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나이스평가정보 등 개인신용평가회사 3곳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금감원은 온라인 신청으로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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