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번호판 장사' 화물차 지입전문회사 불법 32건 수사 의뢰

국토부, '번호판 장사' 화물차 지입전문회사 불법 32건 수사 의뢰

2023.03.30.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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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번호판 장사'로 불리는 화물차 지입제 피해 사례 가운데 운송업체의 부당한 계약 강요 등 불법이 의심되는 32건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 동안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790건을 접수됐다면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번호판 사용료'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97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접수 사례 가운데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해 수취한 경우'가 424건, 5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113건으로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가 33건, 4.2%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지입전문회사는 번호판 사용료로 2천∼3천만 원, 위·수탁료로 매달 20∼30만 원을 받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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