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 화물 운송...'국내 최초'

인천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 화물 운송...'국내 최초'

2023.03.18. 오전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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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 트럭이 지자체를 넘나들며 유상 운송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원래 자율주행 유상 운송은 한 개 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이번에 규제 특례를 적용해줬습니다.

윤해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반 화물 트럭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량 곳곳에 카메라가 달렸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차량을 제어해 운전자가 핸들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으로 운행됩니다.

이런 자율주행 화물 트럭 14대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잇는 간선 도로 화물 운송에 이번 달부터 순차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화물 유상 운송 서비스는 시·도지사의 허락을 받아 특정 지자체 내 시범 운행 지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자율주행으로 실제 운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에서부터 부산까지 왕복 600km가 넘는 거리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 건데, 대신 고속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을 허용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이 일상인 화물 차주들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제경 / 마스오토 부대표 : 관제 플랫폼이 이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운행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적으로 신호를 보내서 즉시 개입을 요청해서….]

카메라 7대와 머신 러닝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컴퓨터, 약간 더 개조하면 천만 원의 비용으로 일반 화물차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출 수 있지만, 상용화되기까지 걸림돌도 있습니다.

우선 법 개정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효는 2년으로, 그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 규제 특례 기간에 자율주행 화물 트럭이 얼마나 운전자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도 기술력이 관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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