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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일부 현장에서 이른바 '번호판 장사'로 악용되고 있는 '지입제' 피해 사례를 접수합니다.
국토부는 내일(2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물류 신고 센터 홈페이지 접속이나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방식으로 익명 혹은 실명으로 신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각 지자체에 해당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안은 운송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 지입 전문 회사가 보유한 화물차를 점차 줄여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과도한 지입료 인상 요구 등 부당 행위를 한 운송사를 대상으로 감차 처분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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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개정안은 운송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 지입 전문 회사가 보유한 화물차를 점차 줄여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과도한 지입료 인상 요구 등 부당 행위를 한 운송사를 대상으로 감차 처분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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