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계층 8.4만 가구에 최대 59만 원 지원

지역난방 취약계층 8.4만 가구에 최대 59만 원 지원

2023.02.09.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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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을 하는 취약 계층 8만4천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천 원 지원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산업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168만 가구를 상대로 다음 달까지 겨울 난방비를 59만2천 원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산업부의 대책은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지역난방 취약계층에도 똑같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산업부가 지난달 27일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올해 1∼3월 요금 지원 규모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난방 이용자는 353만 가구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74만 가구, 민간 기업들이 179만 가구에 공급을 담당합니다.

이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9천 가구, 올해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만5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은 총 8만4천가구, 지원 금액은 3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 6만 원에 최대 53만2천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3만 원에 최대 56만2천 원을 더해 지원받게 됩니다.

가구당 평균 30만4천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 원에 1인 가구 기준 최대 28만4천 원을 추가 지원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56만2천 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34개 사로 구성된 집단에너지협회는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난방공사 수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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