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책임 뺀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 퇴출

화주 책임 뺀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 퇴출

2023.02.06. 오후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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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이던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화주 책임을 뺀 '표준운임제'를 도입합니다.

화물차 기사에게 2천~3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 전문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합니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운송사와 차주 사이 최소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 당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지만,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권고하는 식으로 화주 처벌 조항을 없앴습니다.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하고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챙기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입니다.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 뒤,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입니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화물 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합니다.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도 운행기록장치 제출을 의무화하고, 판스프링 등 화물 고정 장치 낙하 사고 처벌은 강화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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