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600만 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

소득 3,600만 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

2023.01.25.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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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600만 원 미만 배달 기사 등 최대 80% 비과세
배달 노동자·대리 기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받아
인적용역 사업자 한 해 수입 고려한 조치
소득 기준 바뀐 시행령, 다음 달 말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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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 노동자나 대리기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한 해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 노동자와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왔습니다.

경비 장부를 쓸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의 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해 수입 2천만 원에 단순경비율 80%를 적용하면 1,600만 원은 경비로 쓴 거로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과세 대상에서 빠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혜택을 보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 해 수입이 2,400만 원에 못 미쳐야 했는데, 이제는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자 수입이 대부분 한 해 3,600만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배달 서비스는 80%에 육박합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3,600만 원 정도면 월 300만 원 정도일 거 같은데, 단순경비율로 하면 그 이하로 버시는 분들은 확실히 체감효과가 있을 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공제가 좀 크거든요.]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은 4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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