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10만->20만 원 상향, 나한테 어떤 혜택있을까

내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 10만->20만 원 상향, 나한테 어떤 혜택있을까

2022.12.08.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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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은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 총 모음집인데,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근로소득 가운데 식대 비과세 한도가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현웅: 오늘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과세, 당연히 과세하지 않겠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일 텐데,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던 건가요?

◆ 김효신: 네. 금액이랑 항목이랑 딱 정해진 요건들을 정해놨어요. 어디서 정해놓는가 하면 소득세법에서 정해놓고 있거든요. 비과세 소득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식대, 육아수당, 차량 유지비, 연구수당이고요. 그동안 비과세 항목의 대표적이었던 게 식대였죠. 그래서 10만 원까지만 세금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내년부터는 10만 원 상향해서 2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게 됐습니다.

◇ 이현웅: 근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식당에서 결제할 때 ‘세금 10% 빼고 계산해 주세요’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이 비과세라는 항목은 어디서 적용되느냐 하면, 근로소득자에 대한 비과세의 상향 조정인 거예요. 아까처럼 우리가 식대 먹으면서 결제를 카드로 하든 뭘 하든 그거 하고는 연관 없이, 월급에서 포함되어서 지급되는 총액 중에서 식대라는 항목이 있고 그 식대 금액이 30만 원이든 40만 원이 책정돼 있든 간에 거기에서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 이현웅: 그 내용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요. 앞서서 항목들도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비과세 항목들, 어떤 것들이 또 있나요?

◆ 김효신: 아까 말씀드렸던 육아수당, 차량 유지비, 연구수당인데요. 이것들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육아수당 같은 경우에는 자녀만 있기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원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처리되고요. 대표적인 게 차량 유지비를 많이 설정을 하세요. 그런데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직원이 직접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해서 그걸 업무에 이용하면 월급에다가 20만 원까지 포함된 차량 유지비는 비과세로 해주겠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연구수당도 2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데요. 연구수당 항목을 설정만 해놓고 비과세 20만 원 책정해 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관련 법에서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비과세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생산직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 최대 240만 원까지, 올해는 더 상향됐을 텐데요. 연 최대 240만 원 이상 한도까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 이현웅: 항목도 있고, 그 항목에서도 일부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서 월급 명세서에 보면 따로 배분돼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식대 10만 원에서 20만 원 향상이 되면 결국에는 비과세, 과세하지 않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과세가 덜 되니까 실수령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받게 되는, 급여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4대 보험료 쪽에서 보수 총액이 그만큼 낮아지게 됨으로써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낮아지게 되고요. 그런 이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사업자 그리고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네요?

◆ 김효신: 그렇죠. 좋은 방향인데, 결국에는 내년에는 또 건강보험료 요율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상승 효과를 그다지 체감하시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요율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10만 원의 혜택을 더 보게 되면 딱 체감하기에 ‘이거 만 원 정도 더 됐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 이현웅: 일부 상향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근로계약서 같은 것을 변경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식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이 조정된다고 하면, 우리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 항목이나 계산 방법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급여 항목에서 식대 금액이 상향되니까 배분의 순서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상향 조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 이현웅: 혹시 변화되는 걸 잘 몰라서 근로계약서나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 김효신: 그렇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 하나가 임금인데요. 이 임금의 변동된 내역도 다시 새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 있게 됩니다. 미작성의 처벌과 같이 처벌하고 있거든요.

◇ 이현웅: 사업주분들은 유의하셔야 할 것 같고. 이런 식대가 최저임금을 판단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김효신: 이거는 사실 되게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설명하기도 그다지 녹록치 않은데. 재작년까지는 식대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판단하는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월급 200만 원에 식대 10만 원, 기본급 190으로 돼 있다고 하면 190만 원만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재작년부터 산입 비율을 조금씩 높여오게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산입비율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드리면, 식대 20만 원이 책정됐다고 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액 9,6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월 환산액이 201만 580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식대 20만 원 중 20,105원을 제외한 금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210만원 급여에 식대 20만 원을 해놓는다고 하면, 210만 원 가지고 최저임금 판단하는 게 아니고 210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뺀 208만 원 정도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 이현웅: 어렵네요. 보통 최저임금을 받는 일을 생각해 보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같은 경우가 많은데,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때 식대가 따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그래서 이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급여 외에. 또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 200만 원에 식대 20만 원 해서 22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급여 2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에 포함된 것으로 해서 기본급 180, 식대 2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나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식대라는 거는 원래 다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 김효신: 아니요.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설정을 세무당국이나 4대 보험공단에서는 지양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임의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다 집어넣는 경우는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징수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요식업 같은 경우에서는요. 대개 현물로 제공을 하게 되죠. 식대를 따로 줘서 다른 데에서 먹고 오시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해결하시고 일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까지 월급에 포함돼서 식대를 배분하지 말라는 게 4대 보험공단의 입장이에요.

◇ 이현웅: 그렇군요. 오늘 주제였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상향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노무 고민도 풀어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는데 거래처 마무리 작업이 남아서 그 후에 한 달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일을 언제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 김효신: 4대 보험 상실에 대한 문의 같아요. 그래서 4대 보험공단은 사실 폐업 신고가 되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 소멸 신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4대 보험 신고는 폐업 신고일에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퇴사일 관련된 건 퇴직금이 발생하거나 연차 수당 같은 게 발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그렇지만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또 실업급여하고 연관돼 있어서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액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공단에다가 문의를 해서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폐업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근무한 걸 더 인정받기 위해서 공단과 상의를 해서 신고일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회사 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회사 부담금은 부과 고지되는 금액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폐업 신고일에 맞춰서 뒤에 부분은 월할계산되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11월 15일에 폐업 신고가 되었다고 하면 11월 보험료는 부과 고지되게 돼 있거든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준비생 분의 고민인데, “회사에 취직하면 꼭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선택적으로 가입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이런 문의들이 많은데요. 4대 보험은 사회적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외국인이거나 비자에서 임의 가입으로 그런 거 설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모든 근로자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의무 가입으로 돼 있습니다. 의무 가입이에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싫다고 가입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싫어서 가입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벌칙은 회사한테 가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한테 원천 가입 의무를 부과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조건에 맞으면 다 가입하셔야 해요.

◇ 이현웅: 급여 명세서 한번 받아보고 ‘뭐 이렇게 많이 떼어가?’ 이러면서, 예를 들어 재무팀에 ‘저 이거 가입 안 할래요, 해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찍힐 수 있다, 이런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고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 문의 많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보내주세요. ‘알돈노’ 시간에 ‘너무 기초적인 거 아니야?’라고 고민해서 문자 안 보내주시는 분들 계신데, 다들 모릅니다. 보통 다 몰라요. 그러니까 보내주시고 함께 그 내용 공유해 주시면 이렇게 서로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일하다가 제 실수로 팔을 다쳐서 깁스를 한 뒤에 지금 쉬고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네가 실수를 해서 그런 건데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어차피 일하시다가 다치셨잖아요. 일하시다가 다치기만 하면 산재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라고 해서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고. 역시나 업무 수행성,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만 보고 업무를 하다가 다쳤다가 판단만 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어요.

◇ 이현웅: 사장님이 알려준 방법에 어긋나게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 김효신: 그렇죠. 과실은 따지지 않거든요, 산재에서는요. 물론 사장님 지시에 잘 안 따른 것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업무를 하다가 다치신 것은 분명하게 보이니까 이 부분은 산재가 되시고요. 산재 동안 지출하신 병원비와 그다음에 일하지 못하신 기간 동안에 본인 평균 임금의 70%라는 부담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 이현웅: 산재 신청을 보통 사장님들이 꺼려하는 것 같은데, 산재 신청해서 보상받게 되면 사장님들한테도 불이익이 가나요?

◆ 김효신: 사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산재 처리가 되라도 산재보험료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는 전혀 연계를 받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를 꺼려하시지 않아도 돼요. 사업장에 산재 한두 건 발생한다고 해서 찍힐 것도 아니고요.

◇ 이현웅: 그럼 자동차 보험처럼 많이 사고가 나면 보험 할증률이 높아지고 더 많이 내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 김효신: 그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사보험처럼 발생이 많이 난다고 해서 무작정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고요. 대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 발생률하고 동종업계의 산재 발생률을 비교해서 거기의 비율대로 계산하는 식대로 산재보험료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을 비교를 하기 때문에 바로 산재가 발생해서 바로 보험료가 오른다? 이거는 아닙니다.

◇ 이현웅: 오해가 있을 수 있네요.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 보면 출퇴근길에 다친 경우, 휴게 시간에 다친 경우,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 건강 관련된 진단 받은 경우. 이럴 때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 산재 인정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김효신: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산재 인정 비율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해 주고 있다는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조금 더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지니까 인증 비율도 더 잘 나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병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더 적극적인 치료 노력이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를 승인했을 수 있는 배경이 풍부하게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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