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지식재산권 단속 들어간 FIFA, 월드컵 기간 주의해야할 점은?

[생생경제] 지식재산권 단속 들어간 FIFA, 월드컵 기간 주의해야할 점은?

2022.11.30.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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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지식재산권 단속 들어간 FIFA, 월드컵 기간 주의해야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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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 대담 : 최나빈 법률사무소 A&P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지식재산권 단속 들어간 FIFA, 월드컵 기간 주의해야할 점은?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공식 후원사 아니면 월드컵 로고·명칭 등을 사용한 제품 판매 및 마케팅 불가
-불법 사용 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Law & Economy'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나빈 법률사무소 A&P 변호사(이하 최나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요즘 2022 카타르 월드컵이 한창이죠. 한국도 두 경기를 치르고 이제 포르투갈 전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월드컵과 관련해서 오픈마켓과 지식재산권에 관해서 말씀 주신다고요.

◆ 최나빈> 네. 이번에 사상 최초로 중동 아랍지역에서 그리고 겨울에 개최하는 대회라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번 월드컵은 한국전의 경기 시간대가 새벽이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곧 있을 한국 포르투갈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승리를 거두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축구연맹인 피파가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침해관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E-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지식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최휘> 특히 오픈마켓과 관련된 업종에 일하는 분들에게 흥미로울 주제겠네요. 그런데 피파가 월드컵과 관련해서 지식재산권도 관리하나요?

◆ 최나빈> 사실 피파(FIFA)라고 하면 국제 축구 대회를 주관하고 경기 운영을 지원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축구 대회가 국제적인 규모로 이뤄지고 축제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후원사가 많은데, 공식 스폰서들은 축구 경기를 통해서 로고를 노출하거나 마케팅을 하면서 기업의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죠. 그렇다면 피파와 스폰서십을 맺지 않은 기업이 월드컵과 관련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피파가 올해 6월에 카타르 월드컵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 최휘> 피파가 카타르 월드컵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최나빈> 우선 공식 후원사가 아니면 FIFA,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 이름, 스폰서, 카타르 2022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월드컵 마스코트나 포스터, 마크, 엠블럼 등과 같은 저작물이나 선수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최휘> 월드컵과 관련된 명칭이나 관련된 저작물, 축구선수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군요.이런 행위와 지식재산권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나요?

◆ 최나빈> 피파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월드컵과 관련된 단어나 명칭, 그리고 이미지 등은 지식재산권 중에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표는 상표법 제2조에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해 월드컵이 개최될 때마다 개최년도와 개최국, 그리고 피파 월드컵이라는 명칭이 있는 로고를 보신 적 있으시죠? 쉽게 말해서 피파가 제작한 월드컵 로고에 대해서는 피파가 상표권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로고나 명칭을 공식 후원사가 아닌 곳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쓰게 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는 것이죠.

◇ 최휘> 피파가 가지고 있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이용권한이 없는 곳이 상표를 마음대로 쓰면 상표권 침해라는 거군요?

◆ 최나빈> 네, 그렇습니다. 피파 로고, 즉 상표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공식 후원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라이선스가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마케팅을 하면 상표권 침해 행위가 됩니다.

◇ 최휘> 상표권 침해 행위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운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은 어떤 것인가요?

◆ 최나빈> 일단 이름이 길어서 더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줄여서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도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데요, 이 법은 제1조에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타인의 상표와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 최휘> 그럼 오늘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요?

◆ 최나빈> 네. 그렇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이용해서 영업 활동을 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시기에는 상표법과 무슨 차이가 있지? 궁금하실 텐데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차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표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를 사용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최휘> 그렇군요. 오픈마켓에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만한 사례들이 많은가요?

◆ 최나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가 늘었고, 자연히 온라인이나 SNS에서 이뤄지는 오픈마켓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픈마켓은 쉽게 말해서 인터넷 열린 장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누구든지 팔고자 하는 물건을 온리인상에 진열할 수 있고 이를 구매자들도 쉽게 살 수가 있어서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가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위조품 판매나 허위광고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카타르 월드컵을 예를 들면, 공식 후원사가 아닌 개인이나 업체가 상표권을 침해해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로고를 이용해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포츠 선수, 축구 유니폼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 역시 지식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구요.

◇ 최휘> 그럼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 최나빈> 오픈마켓 자체의 특성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를 표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E-커머스 업체들이 이를 전반적으로 사전에 관리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주요 e커머스 업체들도 카타르 월드컵을 전후로 해서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 주의사항을 판매자들에게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럼 만일 오픈마켓에서 A와 B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A가 B의 상표권을 침해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도 오픈마켓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오픈마켓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최나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1심 판결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유사 상품이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데도, 쿠팡이 판매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건이 거래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상표권을 침해한 자의 행위를 방치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이 사건은 올해 9월 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오픈마켓이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색해서 삭제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였습니다.

◇ 최휘> 오픈마켓의 어떤 특성 때문에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검색해서 삭제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 최나빈> 위에서 오픈마켓을 인터넷 열린 장터라고 표현해드렸는데요.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에게서 서비스 이용료만 받습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오픈마켓의 특성상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최휘> 그렇다면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건이 거래되어도 오픈마켓에서 책임지지 않겠군요?

◆ 최나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건이 게시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러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건이 게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명백하고, 오픈마켓에서 이러한 게시를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픈마켓에서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상표권을 침해한 물건이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이러한 관리를 게을리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치했다고 볼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쿠팡 측에 판매 중단을 요청한 사업자에게 쿠팡 측이 침해받은 상품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신을 받지 못해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팡 측이 판매 중단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 수가 약 31만개에 판매되는 상품 수가 20억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오픈마켓이 상표권을 침해 물건을 특정해달라는 요청에 아무런 대응이 없을 때도 상표권을 침해당한 특정 물건을 오픈마켓 측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미리 삭제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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