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 내달부터 매월 공시...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예대금리차 내달부터 매월 공시...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2022.11.27.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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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현상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매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가 연 3.25%로 인상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다음 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됩니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 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금융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감원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조치는 올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 포인트로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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