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국내외 증권사 3곳에 과태료 수천만 원

'무차입 공매도' 국내외 증권사 3곳에 과태료 수천만 원

2022.11.17.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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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증권사 3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수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증권사 1곳과 해외 증권사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인데,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이 증권사들은 지난해 1∼3월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상장 주식 4종목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 사건들이라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며, 지난해 4월 6일 이후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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