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권기섭 "작업현장서 열사병 환자 발생시 중대재해법 처벌도 가능해"

[생생경제] 권기섭 "작업현장서 열사병 환자 발생시 중대재해법 처벌도 가능해"

2022.08.12.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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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권기섭 "작업현장서 열사병 환자 발생시 중대재해법 처벌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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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 대담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권기섭"작업현장서 열사병 환자 발생시 중대재해법 처벌도 가능해"

-건설현장 온열질환 취약...10개 작업 위험경보
-물, 그늘, 휴식... 세 가지 안전수칙 지켜야
-정부, 8월까지 현장점검 후 영세사업장 용품지원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중대재해처벌도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산업 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안전 산울림> 코넙니다. 최근 무더위로 산업현장 온열질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권기섭)> 네 안녕하세요.

◇ 최휘>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온열질환 산재가 182명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가 29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에 여름철에 더 위험하겠죠?

◆ 권기섭> 온열질환이라는 게 폭염 등으로 신체 온도가 높아질 때 과도하게 높아질 때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현기증이라든지 구토라든지 경련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또 이게 심하면 장기 손상 등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질환입니다. 특히 일선에서 저희가 신체 활동을 하는 경우에 체온이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체온 변화를 잘 인지하지를 못해서 위험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특히 또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가 돼서 떨어진 사고라든지 아니면 넘어짐 등 다른 안전사고 위험까지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올여름같이 이렇게 유례없는 폭염 가운데서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최휘> 특히 건설업은 야외에서 작업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망자의 69%가 건설업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여름철에 건설 현장에서 온열 질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 권기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외 작업이 많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특히 취약한데요. 올해도 7월 이후 폭염으로 열사병 의심 사망 사고가 6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 건설업이 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지난 5년간 건설업 온열질환 산재 사망 사고를 분석을 해서 조경이라든지 철근 조립이라든지 자재 정리 운반 등 사고가 많았던 10개 작업에 대해서는 위험경보를 저희가 7월 말에 발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최휘> 위험 경보를 발령을 하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나요?

◆ 권기섭> 위험경보를 발령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온열질환 예방의 3대 기본 수칙이 있는데, 그게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작업할 때 일하는 분들한테 시원한 물을 제공하고 또 무더위 시간에는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무더위 시간대인 2시에서 5시까지는 웬만하면 작업을 자제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서 충분하게 휴식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업들도 지금 온열질환이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현대차나 삼성 등 기업들은 보양 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순회 진료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장에서 이 밖에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 권기섭> 가장 많은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이 건설 현장에서는 무더위가 심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작업 시간을 앞당겨서 무더위 시간대인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래 대형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가 말씀드린 물, 그늘, 휴식에 어떤 온열질환 예방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기업에서는 폭염특보에 따라서 하청업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공사 기간, 공기 등을 연장시켜서 이런 온열 질환에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최휘> 이 찜통 더위에 옥외작업을 하시면서도 용접하시는 분들은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하셔야 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여름이 특히 더 힘든 계절일 것 같아서 말씀하신 물과 그늘, 휴식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할 것 같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애를 쓰고 계시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 권기섭> 일단 저희가 항상 5월, 7월이 되면 폭염에 의한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저희가 발표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꼭 지키셔야 한다는 것을 계속 전파를 하고 있고, 특히 8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울러서 시설 개선이나 보조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식 에어컨이나 아니면 또 쿨토시 같은 이런 보조용품 등을 직접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영세 사업장 등에게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장관을 비롯해서 전체 지방 관서장들이 취약 사업장을 계속해서 돌면서 어쨌든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휘> 현장에 직접 가셔서 점검도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제도를 개선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 권기섭> 말씀드린 대로 야외 현장 작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휴식 부여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8월 10일부터는 물류센터나 조리실 같이 실내 작업이면서도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휴식 부여가 의무화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8월 18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 그다음에 전화 상담원이라든지 배달원이라든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어서 어쨌든 말씀하신 온열 질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최휘>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휴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하고, 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제도를 개선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특별단속 기관을 운영 중이지 않나요?

◆ 권기섭> 저희가 8월 19일까지 일단 특별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물, 그늘, 휴식이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여부를 저희가 살펴보고, 특히 기상청에서 폭염특보 같은 것이 발령이 됐을 때는 4시간에 적절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이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무더위 시간인 14시에서 17시까지 옥외 작업들이 어떻게 좀 자제되고 있는지, 아니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제공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특히 열사병을 예방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 권기섭>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을 하거나 또는 저희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때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데요. 이 열사병은 저희가 직업성 질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열 작업이나 폭염에 노출되어서 열사병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열사병이라는 것은 40도 이상의 체온 상승을 동반하고 중추신경의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를 의미를 해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물, 그늘, 휴식의 조치를 취하고 이런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노력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아까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최휘> 1년에 3명 이상 열사병 판정을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가 정말 컸습니다. 노동자분들의 안전도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 권기섭> 먼저 이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피해 복구와 여러 가지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현장에서 일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집중호우 중에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날씨가 불안정하고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면 우선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호우에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강물, 빗물에 따른 유입에 따른 익사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토사 유출이나 옹벽 붕괴 사고도 많고 또 강풍에 의한 추락이라든지 낙석, 그리고 감전사고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은 절대로 자제해 주셔야 하고, 불가피한 작업을 할 때는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아울러서 호우가 끝나고 작업을 다시 재개할 때도 또는 피해 복구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침수가 되었던 건물이나 공장 내부에는 유해한 가스가 차 있거나 배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작업 전에 꼭 환기나 배수 여부를 확인해서 안전 상태를 점검한 후에 작업을 재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전기가스 수도 시설은 전문가의 안전성 확인 후에 꼭 사용을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10분, 15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앞에서 말씀해 주셨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주의하셔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권기섭>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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