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2년...전셋값 급등에 월세만 폭증

임대차3법 시행 2년...전셋값 급등에 월세만 폭증

2022.08.02. 오전 05: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따라 큰 차이
일부 집주인, 계약갱신 해제 물건 2배 인상
전셋값 폭등으로 세입자 월세 시장으로 내몰려
전세자금 대출보다 월세 전환 이자가 더 저렴
AD
[앵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전셋값은 급등하고, 오른 만큼 차액을 월세로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단지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전셋값이 크게 차이 나는 현상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찬성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5단지 아파트.

113㎡ 아파트 전셋값은 7억 5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까지 최대 4억 원 차이 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아파트는 5%만 올려줘도 되니 7억 원대에, 이 권리가 없는 신규 전세가는 11억 원대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목동 부동산 중개업소 : (113㎡ 아파트 전셋값은) 11억에서 11억5천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계약갱신권 청구했다고 하면 많아야 8억 원에서 8억 대 중반 정도입니다. (교육 때문에) 중장기로 보고 오시는데 2년 뒤 4년 뒤 이것만 살려는 분은 없기에 늘 불안한 것이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 만에 29% 상승했습니다.

직전 2년 동안 1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두 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의무 계약갱신에서 풀린 물건은 집주인이 4년 치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해 두 배 가까이 올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른 만큼 차액을 월세로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전세자금 대출보다 월세 전환 이자가 더 싸기에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우려했던 전세대란은 없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전세는 수요 감소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월세는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당분간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전국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46.1% 증가했고 서울의 월세 거래는 무려 58.2% 늘었으며, 전세 거래량은 6%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 월세는 28%나 올랐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전세대출 금리도 크게 오르면서 전세대출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전환하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월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지방 등 소형주택에서는 전세보증 사고나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러 월세로 일부 지불하려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셋값 폭등과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 등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심해지자 정부는 전면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전문가들이) 임대차 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라는 평가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고요. 월세·전월세의 벼락같은 폭등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고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만 거대 야당이 이에 부정적이어서 어떤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