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집단소송 "루나는 증권"...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토

단독 美 집단소송 "루나는 증권"...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토

2022.06.23. 오전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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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사기 이외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미국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인데, YTN이 소송장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테라의 값은 1달러에 고정돼 있습니다.

테라의 가치가 떨어지면 루나로 테라를 사들여 '테라 = 1달러'라는 공식을 지킵니다.

이 업무를 전담하는 싱가포르 법인,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등록 사무소'였습니다.

[루나파운데이션가드 등록 사무소 직원 : 우리는 루나 측에 주소지만 제공합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릴 게 없어요. 매년 (주소지) 이용료를 받아요.]

권 대표는 테라와 루나 생태계를 지킬. 뿐 수익 활동은 하지 않는다며, 이곳을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투자자들은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의 활동을 근거로 루나와 테라가 암호 화폐이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이기도 하다며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테라 가치를 1달러로 지켜 고이율을 보장하는 일이, 기업이 주주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입니다.

[박서영 / 변호사(싱가포르 현지 법인) : 증권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랑 비슷해요. 회사가 돈을 열심히 벌면, 여기에 투자한 나는 그 지분 만큼의 돈을 받는다는 것을 기대하고 증권에 투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테라에 돈을 넣어두면, 루나 가치가 상승하면 나는 이걸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미국 투자자들은 증권이라면 허가 먼저 받아야 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거래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권 대표를 무허가 증권 판매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정희 / 변호사 :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투자 계약 증권이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과 정의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증권인 가상자산과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의 구별을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 대표를 수사하는 우리나라 검찰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견서와 투자자 소송장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법 해당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금융당국과 함께 법리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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