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달라지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의무로 가입해야할까

오늘부터 달라지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의무로 가입해야할까

2022.04.14. 오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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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라지는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의무로 가입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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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좌인 IRP로 의무이체 하게 된다는데요. 퇴직금 제도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퇴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부터 바뀌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퇴직연금에 들어야 하는 게 의무화된 건가요.

◆ 김효신: 퇴직연금에 대해서 의무화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부쩍 늘었어요.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퇴직급여제도는퇴연금제와 퇴직금제도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하고 있어요.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제도가 왜 의무화됐냐고 질문이 많이 주시는 게 얼마 전에 수년 전에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런데 법사위 통과되면 거의 본회의 통과되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으니까 언론들이 거기에 앞서서 퇴직연금 제도가 더 의무화 된다, 2022년부터 의무화 된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게 됐는데요. 본회의에서 그것만 제외하고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화가 아닙니다.

◇ 이현웅: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될 거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본회의에서 빠지고 통과가 됐다.

◆ 김효신: 맞습니다.

◇ 이현웅: 두 가지 제도가 병존한다고 하셨잖아요. 퇴직금제도, 퇴직 연금 제도 한 글자 차이인데 어떻게 다른 건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 김효신: 퇴직연금 제도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근로자분들이 수급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거예요. 퇴직연금 제도는 사내에서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 아니면 어디 증권회사나 퇴직연금 사업 운영자한테 그 금액을 맡겨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외에 적립을 해 놓은 거니까 그 회사가 잘못돼서 부도가 나도 불입된 퇴직금들은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계산 방법이 좀 달라요. 퇴직연금 중에서도 DB형 확정급여형 제도와 퇴직금 제도의 계산 방법은 같거든요.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로 산정되는데요.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이 쉽게 알고 있는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가지고 3개월에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1년 임금 총액에 12분의 1만 불입을 해 주면 됩니다.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이현웅: 오늘부터 바뀌는 내용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계좌 IRP로 의무 이체하게 된다는 건데 어떤 의미인가요.

◆ 김효신: 오늘 이후부터 퇴사하시는 분들한테 퇴직금을 근로자의 급여 계좌로 직접 넣어주시다가 오늘 이후 퇴사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 자기의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 주셔야 돼요.

◇ 이현웅: 선택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맞아요. 오늘 퇴사하시는데 퇴직연금 제도 계좌 개설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는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이런 데 개설할 수 있으니까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그쪽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 이현웅: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가 이제는 필수가 된 거네요. 내가 원래 받던 급여 통장으로 받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 김효신: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받으니까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일시에 소진하는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퇴직금 역시 퇴직연금 제도하고 비슷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해서 한 번에 받아서 퇴직금 모두 소진하는 상황도 예방하고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 세제 혜택을 통해서 노후 생활에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가끔 보면 나 이제 퇴직하고 카페 차릴 거야, 치킨 집 할 거야 라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 김효신: 노동부에서는 IRP 계좌로 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노후 생활을 대비한다는 홍보성 말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급여 통장으로 일시에 받는 거나 IRP 계좌 개설해서 IRP로 지급받은 다음에 대부분 분들은 카페 차리거나 목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IRP 계좌를 해지한 다음에 그걸 찾으시거든요.

◇ 이현웅: 거기로 받기로 해놓고 해제를 하면 또 목돈처럼 일시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한 단계의 과정이 조금 더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 이현웅: 그렇게 통해서 오면 세제 혜택 같은 게 있다고 하신 건가요.

◆ 김효신: 과세이연이라고 비과세 처리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이 마련돼 있기는 하거든요. 목돈을 쓰신 분들은 물론 해지하고 사용하실 수 있지만 조금 이직이 잦으신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퇴직금을 다 소진하시는 것보다는 IRP 계좌에 계속 차곡차곡 모아놓으시면 그래도 거기에 노동부의 홍보처럼 일종의 노후소득 보장이나 노후 소득 대비도 되는 것이거든요.

◇ 이현웅: 앞서서 오늘 이후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오늘 이후니까 오늘 포함해서 퇴직하시는 모든 분들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만약 예외 사항이 300만 원 넘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조금 소규모 기업에서 중요시 해 줘야 되는 게 퇴직금 지급할 때 원래는 금품 청산 퇴직 시에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예외사항으로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있으면 그 기일까지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이분께서 IRP 계좌로 언제 알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일의 연장 합의가 필요해요. 어떤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퇴직하시는 당일 본인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알려 주는 시기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 아니면 알려주는 날 바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서면으로 필요합니다.

◇ 이현웅: 저희 청취자 분 0847님께서 회사에서 퇴직연금 1년 전에 했는데 해당 은행 확인해보면 계좌는 있는데 입금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이런 금액은 퇴직을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원래는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1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사업자 회사가 연납으로 할 건지 분납으로 반기납으로 할 건지 분기납으로 할 건지 월납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1년이 되셨다고 해서 아직 안 들어간 건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게 연납 형식인지 아니면 1년이 넘었는데도 입금 안 하신 것은 회사의 귀책이나 실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납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지금 입금액이 0원으로 뜨는 게 1년 미만이라면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거고

◆ 김효신: 왜냐하면 연납 형태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 이현웅: 근데 만약에 1년 이상이 됐는데도 0원으로 나온다. 이러면 한번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 김효신: 문의를 분명히 하셔서 납입을 하도록 해야 돼요.

◇ 이현웅: 급여 받을 때 보면 근로소득세라든가 주민세 이런 거 원천 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IRP 계정으로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고 입금을 하게 되나요.

◆ 김효신: 그건 아니에요. 회사의 사장님들이나 담당자 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세요. 퇴소득세는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지급을 원래는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게 번거로우니까 국가에서는 주는 의무가 있는 사용자한테 그 징수를 할 의무를 부과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결론적으로는 퇴직금을 받는 사람이 자가 자기 돈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RP 계정으로 입금하실 때 이체하실 때는 세전 퇴직금을 이체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IRP 계좌를 해지해서 받건 나중에 그걸 받아서 찾아가시던 그때 비로소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거든요. 은행에서

◇ 이현웅: IRP 계좌 지금 없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개설할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이거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다 취급하고 계세요. 조금 더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을 하시려면 두세 군데 상담 받아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RP 계좌 개설할 때 우대 사항들도 있지만 가입할 때 약간 선물을 조금 더 많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더라고요. 예외도 있는 건가요. 3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안 그렇게 되나요.

◆ 김효신: 이게 오늘 이후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되는 않고요. 예외 사유가 있어요.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바로 지급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하신 경우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했던 경우거나 아니면 다른 법령에서 퇴직 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거든요.

◇ 이현웅: 그런 예외가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이 신용불량입니다. 이런 식의 사유를 들어서 IRP 계좌로 받는 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건가요.

◆ 김효신: 이거야말로 회사하고 근로자 간에 오해가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원래는 법대로 하면 아무리 신용불량 계좌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는 IRP 계정으로 무조건 입금 시켜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신용불량하신 분은 퇴직 압류 계좌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는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바로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회사는 이에 응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아까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개설을 의무화시켜놓고 여기에다가 이체 안 했을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죠.

◇ 이현웅: 의무로 해놓고 만약에 안 지키면 뭔가 문제가 되겠죠.

◆ 김효신: 과태료 부과가 있든 뭔가가 제재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맹점인 게 제재 규정이 없어요.

◇ 이현웅: 청취자분들도 상담이 몇 개 들어왔는데 4334 님께서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인데요. 그냥 퇴직금하고 계산해 보니까 적던데 차액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한 가지의 퇴직연금 급여 제도가 적법하게 도입이 됐다고 하면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비교해서 차액분이 발생한다고 해서 회사가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현웅: 0197님께서는 학원 차량 기사인데 고용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차량 지입 기사의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특별가입의 대상에 해당되시면 되거든요. 제가 고용보험 작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고용보험 가입하셔야 될 분들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학원 지입 차주까지 포함돼 있는지는 제가 조금 확실하게 대답은 드릴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인터넷에 학원 지입차주 고용보험 의무 가입 이렇게만 치셔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 이현웅: 다음에 한번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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