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아빠가 갚고·명품은 엄마 카드로...227명 세무조사

대출은 아빠가 갚고·명품은 엄마 카드로...227명 세무조사

2022.02.03.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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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동산 대출, ’부모가 대신 상환’ 다수 포착
부모 신용카드로 호화 생활 ’금수저 엄카족’ 적발
’부모 찬스’ 이용해 재산 축적 227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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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동산 대출금을 갚고, 부모의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을 해온 22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대출로 부동산을 사들인 뒤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사례가 세무당국에 다수 포착됐습니다.

또 부모의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 등 호화 소비 생활을 해 온 이른바 '금수저 엄카족'도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아빠로부터 가공 급여를 받은 자녀 A와 B 씨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고 오피스텔을 빌렸습니다.

의사인 아빠는 편법 증여에 이어 두 자녀의 대출 원금과 이자도 대신 갚아 줬습니다.

또 아빠의 신용카드로 자녀들은 명품 쇼핑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자녀가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빌린 채무를 엄마가 대신 인수한 뒤, 자녀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받지 않는 허위 차용계약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타강사 출신인 D 씨는 탈루한 사업소득을 미성년자 자녀와 배우자에게 편법 증여해 아파트와 상가를 사들이고,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부모 찬스'를 이용해 부를 축적한 10대에서 30대까지 모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수저 엄카족 41명과 소득과 자금 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52명,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 사실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는 80명이 넘었습니다.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여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한층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소자의 변칙 증여에 대한 검증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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