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대출 만기 돌아오면?..."자동 연장돼요"

설 연휴에 대출 만기 돌아오면?..."자동 연장돼요"

2022.01.28.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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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닷새입니다.

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거나 급하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내일(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 설 연휴.

이 기간에 빌린 돈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2월 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 역시 2월 3일로 늦춰집니다.

내야 할 돈뿐만 아니라 받을 돈의 기한도 일부는 늦어집니다.

주식매도대금은 연휴 다음날인 3일과 4일로 지급이 차례로 밀립니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임시 점포도 만들어집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가 마련되고, 공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선 탄력점포가 운영됩니다.

이동점포에선 현금자동인출기, ATM을 쓸 수 있고, 신권 교환도 가능합니다.

탄력점포에선 주로 환전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ATM 기기 해킹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회사와 함께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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