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 둔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하지?

명절 앞 둔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하지?

2022.01.27. 오후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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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오늘은 임금 체불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 돼 있겠습니다.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이하 김효신):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임금 체불 현황이 발표가 됐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김효신: 줄었다고 합니다. 되게 놀라운데요. 작년 기준인데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21년 11월 말까지만 다 취합된 자료를 발표했어요. 21년도 전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임금 체불액하고 체불 근로자수가 전년도, 20년도 대비해서 모두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 이현웅: 금액하고 경우 건수도 다 줄어든 건가요?

◆ 김효신: 체불액이 1조 2300억 정도라고 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14.6% 그러니까 20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6% 감소했고요. 체불 근로자 수는 약 22만 6천 명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 감소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10% 이상 두 자릿수나 감소한 건 너무 반가운데 여전히 체불되는 경우가 22만 명에 1조 원이 넘는다고요?

◆ 김효신: 거의 코로나 3년 차인데 2년 차 때 기준인 거니까 처음에 최초에 코로나 발발했을 때는 정말 심각했잖아요. 그때하고 비교하니까 감소되는 착시 효과를 나타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 이현웅: 그때는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분들이 많았다보니까 임금 체불 액수나 건수가 좀 많았던 거죠?

◆ 김효신: 갑자기 장사가 안 돼 버리니까 지원금이 재깍재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는 데 조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 이현웅: 수치로 다 대표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상황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나 추정되다보니까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임금 체불을 당했을 경우에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효신: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본인이 다녔던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이에요. 가끔 본인 거주하는 곳 근처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신고하셔도 돼요. 관할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여기가 아니니까 저쪽 가서 신고하라고 하니까 괜히 헛걸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이다.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고요. 팩스 접수 방문 접수도 가능해요. 대신 인터넷 전자 민원으로 접수하면 이것도 시일이 좀 걸리더라고요. 전자 민원 접수해서 다른 데서 한 3일 정도 걸려서 접수를 받고 관할로 넘기고 하는데 좀 걸리더라고요. 팩스 접수나 방문 접수가 제일 빠릅니다.

◇ 이현웅: 주의해야 할 점, 유의해야 할 점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 근처 노동청이 아니고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청이다.

◆ 김효신: 헷갈리는 게 나중에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실 때는 본인 거주하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임금 체불이나 이런 신고하는 노동 관련 신고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사 주소지 관할로 가셔야 됩니다.

◇ 이현웅: 신고한 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김효신: 신고를 하잖아요. 우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돼요. 그다음에 그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근로자 신고하신 분에 대한 신고를 먼저 하고요. 회사 측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단순 체불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양자를 다 불러서 3자 대면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서 뭔가 체불이 확정돼서 시정 지시 명령을 내리면 지키면 되는 거고 지불하면 끝이지만 지불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분은 일단은 체불 임금이 있으니까 임금을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간이 대지급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원래는 최단금이라는 경우거든요. 바꿔서 준다는 건데요. 임금 체불은 사업주가 원래 청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주가 도산했을 경우나 아니면 감정에 치우치거나 안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해서 나서줘서 준다는 겁니다. 최단금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대신해서 지급한다는 용어로 순화됐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대지급금이라고 써야 돼요. 법적인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두 가지로 그냥 회사가 도산했을 때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 하나는 간이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거나 아니면 노동청의 체불 확인서로 바로 일정 부분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이 있어요.

◇ 이현웅: 일단 근로자 입장에서 보자면 못 받은 돈을 먼저 받고 그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가와 그 사업주가 알아서 해결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떼인 돈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중간에서 누군가가 중재를 해준다고 하면 도움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을 다 주는 건가요?

◆ 김효신: 국가에서도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도산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하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에 퇴직금 중에 못 받은 금액들이 되겠고요. 그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지급 한도액이 결정돼 있어요. 최대 2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고요. 간이 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자의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아서 주면 최대 1천만 원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10% 미만을 받으시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가 재직하시면서도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에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0만 원까지만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간이 대지급금이 대법원 판결까지 만약에 가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요.

◆ 김효신: 원래는 확정 판결이라는 게 대법원까지 가서 이기 때문에 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들을 대신 1심에서 거의 확정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의 제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체불된 거는 확실하거든요.

◇ 이현웅: 도산 대지급금은 최대 21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지켜보면 이 정도 수준이 근로자분들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더 적은 경우가 많습니까?

◆ 김효신: 거의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직급에 따라서 급여 체계가 많이 나오니까 도산 대지급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폐업하는 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같이 일거에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직급이 낮으시는 거나 연차가 낮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지급금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장님이나 부장님 직급 정도 되고 연차가 오래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모자라는 분들이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최근에 계속해서 연말정산 시즌인데 많은 직장인분들이 세금을 환급받았으면 좋겠다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간혹 가다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나요?

◆ 김효신: 노동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금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임금 단순히 임금 체불로 신고하게 되면 퇴직을 했다고 하면 기타 금품에 해당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로기준법 36조의 위반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재직하시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하더라도 임금 체불 전액 위반의 원칙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재직하실 경우에는 조금 제도가 잘 어렵게 돼 있다. 퇴직하시면 어쨌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임금이 아니니까 받을 수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결론은 이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서 가도록 하는 거 밖에 없습니다.

◇ 이현웅: 제가 예를 들어서 올해 환급금을 회사에서 안 줬는데 제가 올해 퇴직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퇴직을 한다면 올해 못 받은 거 내년에도 안 줬다 그러면 내년에도 못 받은 거 다 포함해서 일단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 김효신: 퇴직하시면 14일 날 안 준 거는 확실한 거니까 14일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의 처벌 목적으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밖에 없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관할이잖아요. 세무서에 알아보더라도 신고 체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 이현웅: 연말정산 환급금은 노동에 대한 근로에 대한 돈은 아니다.

◆ 김효신: 우리는 연도 중에 퇴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도 중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중도 정산세 소득세라고 해서 대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껏 재직하시면서 소득세를 냈던 걸 중도 정산 소득세 나오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환급을 받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시면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계산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중도 정산 소득세에 대해서 환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걸 모르니까 유야무야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본인 돈을 국가에 납부하고 본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회사한테 얘기해서 회사가 주는 경우니까 굳이 회사가 이 회사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회사 돈이 아닌데 근로자의 돈인데요.

◇ 이현웅: 많은 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생각을 잘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효신: 퇴사하실 때 중도 정산 환급금이라는 게 소득세 환급금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거를 얘기해서 받아야 되겠다 퇴사하실 때 꼭 받으셔야 되는 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달라 거기에는 그러면 환급이 나와 있으면 마이너스가 처리돼 있거든요. 그거를 꼭 받으셔가지고 이거 왜 안 주냐 이거 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돼요.

◇ 이현웅: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노무 상담 특히나 임금 체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0707님께서는 꽤 오래전 일입니다. 2004년에 헬스장 파트 근무 중에 80만 원을 못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너가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잊고 있다가 방송 듣고 용기 내서 문자드립니다.

◆ 김효신: 2014년도 아니고 2004년이죠. 8년이 지났네요. 파트 근무 중에 80만 원 급여 덜 받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에요. 3년 내에 임금 체불을 신고를 하든가 해서 권리 주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소멸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를 청구해서 소송을 제기하든가 아니면 압류를 제기하든가 그다음에 승인을 받든가 왜냐하면 내가 당신한테 80만 원 덜 준 게 있습니다. 라는 게 그런 걸로 받아두던가 하는 소멸시효의 중간 사유가 있다고 하면 쭉 늘어나는데 그런 게 없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 방법은 없으세요.

◇ 이현웅: 3년 안에 무언가의 조치는 취해야만 끌고 가든 아니면 받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말씀이군요. 17년이 지나버렸으니까 0707님께는 좀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 김효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 이현웅: 7628님께서는 말씀 감명 깊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21년 동안 근무하던 중에 업체만 바뀌면서 고용보험금도 면제되고 지금도 근무 중입니다.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김효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한 직장에 근무하시고 고용보험을 납부하시다가 그 회사가 어떤 승계 절차를 걸려서 회사 다 법인에다가 넘겨준 사례로서 이분은 넘겨드릴 때 65세가 넘으시니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직장에 계속하고 본인의 의지하고 다르게 그냥 그대로 이어진 거다. 결국에는 21년 근무했던 회사와 퇴직금이나 근속 기간을 단절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지금 회사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다 승계됐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입장들이 왜 정립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고용보험센터마다 조금 의견이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해드린 사례도 있는데 어떤 한 직장에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하청업체 일하시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의해서 저기 공공부문에 이제 정규직으로 되어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어서 퇴사하시게 됐는데 제가 있는 센터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센터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된다고 판단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신 사례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지금 방송에서는 제 논리대로 하시면 이런 경우 퇴직금도 안 받고 근속 기간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 계속 가입으로 봐야 되거든요.

◇ 이현웅: 만약에 업체가 바뀌는 그 중간에 퇴직금이 정산이 됐다면 모를까 그렇죠?

◆ 김효신: 이런 경우 21년 근속 회사 다 넘길 때는 사실 형식적인 걸로 우리가 워낙 중요시해서 사직서를 받고 퇴직금 적립해 주고 새로운 회사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전혀 단절이 정말 단절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이현웅: 그렇게 되면 확실한 단절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면 그다음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퉈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7628님께서는 혹시나 조금 액수가 크거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면 자료를 가지고 노무사 전문가들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김효신: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절대 포기하시지 말고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 이현웅: 문자 계속 사연 이어갈 텐데 3544님께서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를 드립니다. 전에 다니는 회사에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더니 이번에 옮긴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법은 입사일 기준의 원칙으로 이제 연차를 산정하는 게 돼 있고 결국에는 본인 입사일부터 365일까지로 따져서 이제 연차를 부여하게 하는데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있지만 대규모 사업장, 30명이 넘어간다면 입사일이 각 다르니까 연차 사용 촉진제도 있고 다 못하잖아요. 노동부에서는 노무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이라든지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65일 똑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법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다만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대규모인원의 인사 노무 관리 편의성 회사의 인사 노무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예 회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도 된다.

◇ 이현웅: 그러면 특별히 누가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 김효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입사율이 연도 초에 들어온 사람과 뒤에 들어온 사람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부여받는 일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이익을 상쇄시키려고 나중에 퇴사할 때는 결국에는 입사일 기준 산정한 것과 회계 연도 산정한 것과 비교해서 근로자한테 유리한 걸 적용시켜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1월 말에 입사해서 11월 말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서류를 못 받았는데 서류를 받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계속 안 받습니다. 이럴 때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1월 말에 하셔서 11월 말에 퇴사하셨다고요, 연말정산 서류를 어떻게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1월 말인 거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다른 회사에 가셨으면 회사를 이직하셨으면 그쪽에서 바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시고 싶다고 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해 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11월에 했으니까 결국에는 11월 말에 퇴사 하셨으니까 이거야말로 중도 정산 소득세 내용이 이루어졌을 거거든요. 연말 정산이 아니라 중도 정산을 했을 거거든요. 이거는 신고가 돼 있을 테니까 우리 홈택스에 들어가서 한번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회사에 굳이 문의를 안 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 김효신: 연말정산 서류는 회사에서 받을 게 없어요. 전혀 없고요. 회사에다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을 하는 거지 회사에서 받을 건 없어요

◇ 이현웅: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 더 드릴게요. 시간 조금만 한해를 부탁드립니다. 7790님께서 직원이 오늘까지 지각하고 조퇴한 시간을 합쳐봤더니 8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1일 결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김효신: 많은 가게나 회사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휴 수당을 공제하려는 방법도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지 못한 거 만약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날이라고 하면 만약에 수요일 날 결근을 했다. 이게 무단 결근이건, 승인 받은 결근인 건 여부에 관계없이 결근을 했다고 하면 결근 공제 1일과 만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휴 수당을 공제하시면 되거든요. 8시간 분을. 지각 조퇴 시간을 다 합쳐서 8시간이 된다고 해서 네 주휴 수당을 공제하시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 시간만큼 통상 취급 곱하기 시간만큼만 공제해 주시는 게 계산법이 맞아요.

◇ 이현웅: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수요일에 딱 1시간만 나가서 근무를 했다고 쳐도 주휴수당은 인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7시간 분만 공제가 돼야 되는 시급만 차감이 되고 지유수량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질문 주신 분은 8시간이 넘었으니까 주휴수당 하루 치 안 주면 되냐고 질문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딱 8시간이라고 하면 결과 값은 똑같잖아요. 8시간 분배하는 거니까 그건 똑같은데 결국에는 8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확한 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 이현웅: 시간만큼 공제하시면 돼요. 확실히 노무 상담 시간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런 노무 상담이 없어지면 사실 더 좋은 근로 환경이 된다는 거니까.

◆ 김효신: 맞아요. 제가 민족 최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면 이런 우울한 걸 마련해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갈등뿐만 아니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관련 법령이 없어지는 이상 제가 있어야 중재자의 역할도 하고 어떻게 법이 이렇다는 것도 전파를 해드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 이현웅: 계속해서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좋은 노무 상담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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