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연말정산, 소득 많은 형제가 부모 공제 해야... 중복은 안 돼"

[생생경제] "연말정산, 소득 많은 형제가 부모 공제 해야... 중복은 안 돼"

2022.01.21.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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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연말정산, 소득 많은 형제가 부모 공제 해야... 중복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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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01월 21일 (금요일)
■ 대담 : 강동우 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연말정산, 소득 많은 형제가 부모 공제 해야... 중복은 안 돼"

-공제 조건에 맞는지 잘못 판단하면 추후 세금 추징
-무조건 소득 큰 쪽 몰기는 아냐. 카드 사용량 봐야
-기초 연금도 수익으로 잡혀...소득 구간 살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연말정산 꿀팁, 강동우 세무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강동우 세무사 (이하 강동우)>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바쁘시죠.

◆ 강동우> 네, 좀 그렇습니다.

◇ 전진영>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을 꼽자면, 원래는 사람들이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에서 직접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국세청에서 직접 회사로 넘겨주는 제도가 생겼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 강동우>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회사에서 회사 홈텍스에 사전에 근로자분들의 기초 정보를 등록하고 나서 직원들이 자신의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기존에 출력하거나 다운받던 화면에서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근로자가 직접 재출하지 않아도 회사 홈텍스에서 근로자 본인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서 정보제공 동의를 한 직원에 한해서 회사에서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보제공 동의를 해주시는 게 일의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꼭 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연말정산을 저희가 매년 하지만, 매년 할 때마다 생소하고 잘못해서 내가 한 두 가지 항목을 빠뜨리면 환급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른바 토해낸다, 뱉어낸다는 표현 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시죠.

◆ 강동우> 오류로 인한 경우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검증되었다기보다 여러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조회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자료들도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빼고 해야 하는데, 본인 스스로 공제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고 이렇게 잘못 판단했을 때 추후에 세금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 전진영> 공제 대상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가 알아서 잘 빼야겠네요. 연말정산 하면 공제고, 그래서 이 공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먼저 저희가 부양가족 공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조건이 같은데도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내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강동우>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소득공제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총 급여액이 다를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로자의 소득 규모에 따라서 동일한 규모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도 결과가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소득세율이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세율 구조로 가지는 이유로 인해 급여액이 작은 경우에는 내야하는 세금도 적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급여액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 적용되는 구간이 커지면 내야하는 세금도 커지므로 연말정산 통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럼 맞벌이 가정이라 한다면, 부부 중에 소득이 많은 쪽이 공제대상을 몰아서 가져가는 게 더 유리한가요?

◆ 강동우> 일반적으로 유리하기는 한데, 항상 유리한 건 아니고요. 우선 부양가족 공제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큰 쪽에서 받는 게 대부분 유리합니다.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에 적용되는 관계로, 수입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내야 하는 세금도 커짐으로 수입이 큰 쪽에서 공제를 받으면 절세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그런데 다만 소득의 일정 규모 이상을 지출해야 공제되는 신용카드 사용 공제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해야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큰 사람이 더 불리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연봉은 1억인데 신용카드를 2500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2400을 사용했다, 그러면 아예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어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이 큰 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사람이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 강동우> 첫 번째로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형제 또는 가족이 중복공제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형제들 중에서도 한 명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나도 하고, 형도 하고, 그러면 중복적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른 형제나 가족이 신청했다고 하면 본인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형제나 가족이 안 했다면 해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전진영> 아, 예. 소득이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이셔야 하고 형제간의 중복적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고. 그런데 만약에 같이 안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가 있나요?

◆ 강동우> 예. 됩니다. 부양한다는 것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같이 살든, 안 살든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원칙이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직계비속, 자녀나 입양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살아도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주가 또는 같이 사는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급부상, 혹은 사업상 등으로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입증되면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계존속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추가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여자 분의 입장에서 친정 부모님을 나의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강동우> 네. 가능합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은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여쭤봤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바로 신용카드 공제 부분입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가 더 커졌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강동우> 예, 맞습니다. 개정 사항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신용카드 공제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했었는데요,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5%를 더 초과해서 지출한 금액이 있으면 10% 추가 공제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요. 두 번째로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3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공제가 7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이하인 경우 연간 280만에서 350만원으로 70만원 인상되었고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 초과 시 연간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전통시장 사용분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초과 적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 금액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원의 한도를 초과 적용하는 걸 신설했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를 동시에 쓸 때,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 강동우> 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급여가 큰 사람이 받는 것보다 급여액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사람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 카드 등 지출 규모가 각자의 급여의 몇 %가 되는지 따져보고 어느 사람이 받아야 유리한지를 판단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이거는 아까 세무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듣다가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세무사님께 또 하나 여쭤볼게요. 6194번님께서 부모님께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기초연금 수익이 100만원이 넘으신데요. 그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 강동우>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는 경우인데요, 기초연금이 얼마인지 문자를 남겨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기초연금 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기초연금도 수익으로 잡히는군요.

◆ 강동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면 문자를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다시 질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번에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해서도 올해 바뀐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강동우>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이 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를 공제했고 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로 공제했는데요, 이번에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5%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 이하는 20%를 공제하고 천만 원 초과는 35%를 이렇게 공제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2021년에 한해서 상향되었습니다.

◇ 전진영> 2021년에 한해서만 상향되었다는 점, 아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해보험 회사에서 내가 만약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해서 이 보험금으로 의료비를 지불했다, 이것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요?

◆ 강동우> 예.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수령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 관련한 부분, 아마 월세도 요즘 워낙 많이 올라서 한 달에 내는 월세 현금으로 내는 부분,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월세 세액공제도 가능한가요?

◆ 강동우> 되는데 모든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 가능하고요. 올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 가능합니다.

◇ 전진영> 세대주가 안 되면 세대원도 가능한 거군요. 그럼 월세만 여쭤봐서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도 매달 이자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제도 가능한가요?

◆ 강동우> 그 부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진영> 저희가 오늘 쭉 한 번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밖에 오늘 저희가 언급한 내용 말고도 달라진 개정세법, 저희가 알아야 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 강동우>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주지가 무주택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걸 신설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했을 때 45% 세율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신설되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둬야 할 개정세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동우>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강동우 세무사였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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