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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내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자 14만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천만 원씩 총 1조4천억 원이 공급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고 세금체납이나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제외됩니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합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자 14만 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천만 원씩 총 1조4천억 원이 공급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고 세금체납이나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제외됩니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합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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