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반값 복비'...정책 효과는 '글쎄'

오늘부터 '반값 복비'...정책 효과는 '글쎄'

2021.10.19.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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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반값 복비'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기존보다 대폭 낮춘 건데요,

부동산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오늘부터 중개보수가 낮아지는 거죠?

[기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하는 집값에 비례해서 책정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최고요율을 낮춘 겁니다.

이에 따라 매매 거래의 경우 6억 에서 9억 원 구간은 현재 0.5%에서 0.4%로 낮아졌습니다.

또, 9억 에서 12억 원은 0.5%, 12억 에서 15억 원은 0.6%로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대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전세 거래도 마찬가지인데요,

6억 에서 12억 원 구간의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축소돼, 최고 수수료가 반값이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고, 실제 수수료는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소비자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앵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

[기자]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집값 폭등과 맞물려 수수료도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반응이 좋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 더해 너무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월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3백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미 거래절벽이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지난달 2,400여 건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중개보수를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하는 부분도,

공인중개사가 '이중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어,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헌법 소원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결국, 중개보수 인하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는데요, 중개보수는 결국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소비자가 협상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고액 거래를 하는 경우엔 상한가보다 수수료를 낮춘 경우가 많았는데요,

개정했다곤 해도, 최고요율로 수수료가 결정되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체감하는 수수료는 지금과 비슷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집값 급등입니다.

안 그래도 위태위태하던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선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린 분위기인데요,

지난해 말 6억 3천만 원에 조금 못 미쳤던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지난달 7억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0%가 넘게 오른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요율로 정한 중개보수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인 셈인데요,

공인중개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은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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