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대신 받았더니...상폐된 주식·안 팔리는 땅

세금으로 대신 받았더니...상폐된 주식·안 팔리는 땅

2021.10.17. 오전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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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뜻의 물납은 상속세를 돈 대신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정부가 세금으로 받은 땅이 장기간 안 팔리거나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면서 세금 회수가 어렵게 된다는 점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다스를 관리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숨진 뒤 그 아내는 상속세 416억 원을 다스 비상장 주식으로 냈습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물납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정부는 현금화를 위해 비상장 주식을 공매에 내놨지만, 무려 42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지난해엔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분 가능성은 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경율 / 당시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2018년 1월) : 곳곳에서 실소유주의 관점이 드러나는, 그러니 김재정 씨나 (아내) 권영미 씨의 관점이 아닌 실소유주의 관점에서 상속세 납부 계획이 짜였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정부가 물납제도를 통해 받아놓고도 팔지 못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은 1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세입에 구멍이 뚫린 건데, 20년 이상 안 팔린 땅이나 건물도 천억 원어치에 육박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땅을 받아 처분 시도조차 불가능한 경우도 152건에 38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런 물납이라도 받지 않으면 아예 받지 못하고 불납결손 될 가능성도 커서 일단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이 물납을 받는 것이고요.]

부동산뿐 아니라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여서 5천6백억 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평균 10년 이상 쥐고만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 기업의 폐업 등으로 휴짓조각이 된 것도 2천3백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양경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상속세 납부는) 전체 국민의 0.02%에 불과합니다. 현행 물납제도는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물납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치우곤 있지만, 현재 애초 받아낼 세금보다 8백억 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국고 손실을 막고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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