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구글 갑질 방지법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다만 미국은 좀 더 지켜봐야

[생생경제] 구글 갑질 방지법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다만 미국은 좀 더 지켜봐야

2021.09.02. 오후 5: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9월 2일 (목요일)
■ 대담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구글 갑질 방지법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다만 미국은 좀 더 지켜봐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하 김대종)>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구글 갑질 방지법 이른바 이렇게 불리고요 정식 명칭은 전기 통신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어떤 법안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대종> 네,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서 앱으로 결제가 된 금액이 130조 원이나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구글과 애플이 이 130조 원을 결제할 때, 약 30% 수수료를 내라. 그러더니 전 세계 스마트폰 중에 70%는 한국에서 구글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60%가 애플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앱이라든지 게임을 할 때, 다운을 받고 이용료를 낼 때, 무조건 30%자체 시스템으로 결재를 해서 수수료를 30%나 과도하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결제 방식. 구글이건 애플이든 앱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을 좀 막아라, 구글 앱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별도의 방법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주어라. 또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특정 결제 방식을 못하게 하고, 또 컨텐츠 심사에서 지연을 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자. 또 결제를 하는 것에서 약관을 좀 명시해서 고객을 보호하자. 네 번째가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 조직 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치자는 4번째의 방법을 한국에서 전기 통신 사업법에 전 세계 최초로 넣는 것이죠. 한국인 우리가 스마트폰을 전 세계에서 많이 공급하는 국가이고. IT강국인데, 이제 우리 한국이 정책적으로도 IT를 보호하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가 플랫폼 전쟁입니다. 애플과 구글 이런 플랫폼이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독점과 관련된 기계를 우리가 제일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에서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를 법으로 금지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 전진영> 네, 근데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 지난 해 7월이었잖아요?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 김대종> 네, 맞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구글과 애플은 만약 인앱 결제를 안 하게 되면 우리 국내 고객의 결제정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책임을 질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결제를 하고, 카드로 하다가 사고가 나고 해킹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우리가 30% 비용을 받는 이유는 국내 고객을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자녀들이 부모의 아이디라든지, 부모가 허락을 해주어서 결제를 하거나 이용을 하면 자녀가 마음을 놓고 부모 모르게 결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구글과 애플은 이 법안이 설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설득을 했었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앱으로 해서 벌어들인 돈이 개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50만 개가 한 8조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수익이. 우리나라가 이제 구글과 애플의 앱을 만들어서 등재를 해서 전체 70%는 한국 개발사가 가져가고 30%는 구글과 애플이 가져감에도 한 8조 원 정도 수익이 생겼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등입니다, 한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 미국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스마트폰 이용 강국이죠. 그래서 이제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았다. 구글과 애플은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이 구글과 애플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8조 원이나 돈을 벌어가지 않느냐, 이 수십 만 개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수익을 놓칠 수가 있다. 관련 이해관계자가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볼 수 있죠.

◇ 전진영>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된 것을 보고 국내 컨텐츠 기업들은 굉장히 지금 반기는 분위기이고요. 감격스러워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그동안 구글이 이른바 어떤 갑질을 했었는지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해주실 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빠를 거 같거든요.

◆ 김대종> 우리가 이제 구글 어플리케이션에서 만약 카트라이더라든지, 게임을 다운을 받게 되면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이용료를 내고 할 때, 만약 만 원을 내고 게임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결제한 만 원의 30%를 구글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게임을 할 때, 무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를 하게 되면.

◇ 전진영> 아이템을 살 때요.

◆ 김대종> 30% 또 구글이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임을 다운을 받고, 사용료를 낼 때마다 모든 비용의 30%를 구글이 가져갔다.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은 자체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애플 이용을 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30%의 비용을 가져가니까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된 겁니다.

◇ 전진영> 우리가 뭔가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만 원을 주고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30%, 3천 원을 구글에서 가져가고, 앱 개발사는 7천 원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구조네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었다.

◆ 김대종> 네, 이게 구글과 애플에서 이번 법에서도 개정이 된 것이 컨텐츠 심사를 할 때, 공정하게 좀 해라. 지연을 하거나 삭제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구글과 애플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것을 했는지 설명을 하지 아니 하고 심사를 지연하거나, 하여튼 못 올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구글과 애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보호하고, 우리 고객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지 아니 하고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번 법안에서는 컨텐츠 심사를 할 때도 아주 공정하게 하고. 지연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삭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약관에 명시를 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구글이 근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인앱 결제 의무화 영역 자체를 넓혀서 과도한 수수료 자체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법 개정안이 실행이 되면 적어도 구글의 이런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불가능해지는 것인가요?

◆ 김대종>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 현재 구글에서는 웹툰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상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10에서 30% 비용을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인앱 결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좀 하고. 또 이제 비용을 30%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비용에 대해서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미 현재 구글과 애플은 다른 결제 방식을 자신들이 제안을 해서 독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변경이라든지, 다른 결제 방식으로 한다든지. 또 수수료 30%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배달 수수료 문제가 있지만 미국에서도 배달하는 음식 값의 15%이상은 비용으로 받지 마라, 이렇게 최근에 제안이 되고 법률로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밥 값이 만 원인데. 30%나 밥 값, 배달료로 받는냐. 우리가 앱은 만 원인데, 30%나 개발 이익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아마 비용에 대한 정산, 30%에 대한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자 이 관련 내용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관심이 높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거 같더라고요. 외신들도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죠?

◆ 김대종>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지금 이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에 대해서 많은 법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30%의 비용을 받아간다던지, 구글은 전 세계에서 검색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과 AFP에서 보고되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전 세계 지배력에 드디어 손상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법률이다.’이때까지 구글과 애플이 막대한 수익과 수수료를 받아갔는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로이터에서도 애플과 구글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법안이 생겼다. 애플과 구글이 과거와 같이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요. AFP통신에서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정책적으로 처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제학의 목표가 무엇이냐? 공정성과 효율성입니다, 법이라든지 경제의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겠고. 효율성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공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공정성에 대해서 한 번 이번에 경쟁을 유발하자. 너무 독점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 전진영> 네, 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하니, 이것도 사실 재미있는 소식이었는데. 어떤 외국 게임 회사 대표가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가 된 것을 보고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 김대종> 네, 이제 이 회사가 그 유명한 에픽사의 팀 스위니 대표입니다. 이분이 이제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인데. 아주 세계에서 인기가 좋아요. 워낙 인기가 좋아서 애플에 탑재가 되어서 수수료를 냈는데, 애플에서 수수료를 30%나 받으니, 너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 수수료를 낮춰 달라. 왜 애플 인앱에서만 결제를 하느냐, 방법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애플이 방출시켜버렸습니다. 우리 수수료 정책을 따르지 않는 너희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방출을 하게 되니 이 에픽사로서는 애플을 통해서 게임을 공급을 했는데, 애플에서 방출이 되니 큰 타격을 입은 것이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너무 독점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받아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한다고 이렇게 해서 소송을 했는데. 한국에서 어제 본 회의에서 국회가 이 법을 통과를 시키니까 나는 ‘I am Korean.’ 너무 고맙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1963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서독 베를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민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유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나는 서베를린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이와 같이 에픽사에서는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에 관련된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키니 본인은 소송도 하고 있고,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큰 힘을 얻었다. 너무 고맙다, 이런 취지로 나는 ‘I am Korean.’이렇게 트위터에 올려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 전진영> 외신들도 우리나라가 법안이 통과된 것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 게임 회사 대표까지 한국인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반기는 소식이라면 우리나라에 이런 규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김대종> 저는 굉장히 확대가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밥 값의 15%을 넘는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30%의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구글에서도 한 10에서 30%의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또 유럽에서도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가까이 차지를 하다 보니 너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미국도 이것과 관련된 공정한 플랫폼 기업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바꿔라 하는 법안이 지금 많이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을 통과를 시켰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오피스에서는 전 세계 pc오피스에서는 마이크로 소프트가 독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95%.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연독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점을 했을 때, 기업이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래 비용이 낮아진다던지, 더 안전하게 되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한국전력, 또 수자원 공사, 철도 공사 같은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여러 개의 기업이 되다 보면 미국이 지금 전력 회사가 5개 기업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전압이 다르니, 정전이 나도 전기를 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국은 하나의 기업이 독점을 하다 보니 정전이 되더라도 금방 복구가 되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회사 5개가 분할이 되어 있어서, 후쿠시마 사태에 대란이 났을 때, 전기를 송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독점이라고 그러는데, 자연독점이 되면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안전하고, 편리한 비용문제가 있다고 해서 마이크로 소프트는 미국 대법원에서 독점하는 것이 미국기업에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독점을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과 애플의 사례에는 과연 미국의 자국의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30%가 너무 과도하고, 개발자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비율을 아마 줄일 것이다, 30%에서 낮추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 전 세게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미국에서는 자국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판단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어떻게 나올지가 사실 상 관건인데요. 이렇게 되면 구글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철회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종> 저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용을 할 거 같습니다. 이미 이제 지난달에 8월 27일 날 애플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앱 개발사들에게. 결제 방식을 카드로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도 좋다는 이메일을 발송을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 법이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 앱 거래 입장에서도 앱 결제가 아닌, 우회적인 방법. 다른 외부적인 방법을 통해서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결제를 해도 자신들이 허용을 해주겠다고 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도 비용을 30%를 받든, 20%를 받든. 비율을 좀 낮춰서 아마 서로 동의를 하지 않을까. 저는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이익을 찾는다든지, 개발자들이 서로 공유하고 같이 발전을 해야지. 너무 과도하게 30%이익을 가져가게 되니 이 개발사들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율을 좀 낮춰서 서로 상생하고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대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종>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