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직장 건보료 30만 8,3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4인 가구 직장 건보료 30만 8,3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2021.07.26.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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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 달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30만 8,300원 이하인 가구는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가 지원금 기준금액 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기준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오늘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가구별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를 보면, 지난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11만 3,600원, 2인 19만 1,100원, 3인은 24만 7천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30만 8,300원이 기준금액 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는 10만 7,600원, 2인 가구는 20만 1,000원, 3인은 27만 1,400원 아래일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은 34만 2천 원 이하 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는 2인 맞벌이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24만 7천 원, 4인 맞벌이는 38만 200원 이하인 가구는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2인이 27만 1,400원, 3인은 34만 2,000원, 4인은 42만 3백 원 지원 기준 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 구성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해도 고액자산가는 지급을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 만원을 넘으면 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15억 원, 시가로는 20∼22억 원에 해당 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이 포함되는 데, 예금기준 금융소득 2천 만원은 연 1.5% 이자율을 가정할 때 13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적용 대상 입니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등 감안 시 약 2천 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급 일정은 명단 확정과 조회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를 거쳐 다음 달 하순에 지급이 가능하나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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