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하위 88%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이슈인사이드] 하위 88%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2021.07.26.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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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지난주 3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에 25만 원씩 지원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앵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늘었지만선별 지급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국민지원금일 텐데 이전에 논의했을 때와 달라진 부분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회 확정안이, 변경확정안이 정해졌고요.

조금 전에 건강보험료 커트라인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불확실성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초에 정부안이 소득 하위 80% 이하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국회 안을 보면 추가로 맞벌이부부와 1인 가구들에 대해서 좀 더 소득 융통성을 뒀습니다.

그래서 약 88%, 87.3%. 그러니까 종전이 1800만 가구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178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 가구가 더 늘어나서 저것은 아마도 맞벌이부부 혹은 1인 가구에서 탈락됐던 가구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034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나. 맞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 맞벌이 여부와 가구원 숫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정철진]
6월 30일입니다.

모든 것들이 6월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그때 당시 주민등록, 그때 당시의 소득, 그때 당시의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6월 30일이라는 기준을 생각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단 소득기준과 관련해서 1인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완화를 시켜준 거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일단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당초 안이 나왔을 때 1인 가구 연소득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1인 가구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죠.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들이 여러모로 소외받고 있고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1인 가구는 소득을 5000만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의 1인 가구는 이번에 모두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맞벌이와 외벌이의 관계인데요.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탈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같은 경우는 1인을 추가한다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보시면 외벌이의 3인 가구의 커트라인 있죠, 8605만 원이 맞벌이의 2인가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같은 경우는 외벌이 기준으로 1인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4인이라고 해도 외벌이는 1억 532만 원이 커트라인인데 맞벌이는 1억 2436만 원. 저거 왜냐, 하나 플러스 된 5인가구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는 플러스 1 이 기준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87.8, 88%라는 기준이 나온 것이 맞벌이가구 또 1인가구가 플러스가 돼서 좀 더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선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평론가님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인가구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8605만 원 이게 전부 다 실제 내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기준인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또 세전도 많이 헷갈리실 수 있고 또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지 또 다른 루트들이 있는데 이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당국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표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 이하를 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지역가입자는 34만 2000원입니다. 이게 4인가구 기준이고요.

이것 역시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소득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념으로 파악해 주시고요.

정말로 몇 원 단위로 어떻게 안 잘리느냐 하는 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이고 그 커트라인도 조금 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지 지금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나올 테고 그리고 앞서 정부가 발표한 그런 기준들이 쭉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어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진원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인 가구고요. 휴학하고 있는 대학생 딸이 있고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 맞벌이부부인 4인 가구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정철진]
일단 가장 먼저 맞벌이이기 때문에 4인 가구이기는 하지만 5인 가구의 전용하는 소득을 쓴다.

이것 역시도 건강보험료 기준이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령 부분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받았을 경우에는 세대주가 대표 수령을 하면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성인은 각자가 가서 신청을 받습니다.

카드에 받을 분은 카드에 받고요. 아니면 지역센터에 가서 받으실 분은 받게 되는데. 다만 미성년 지금 고등학생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해서 대신 수령을 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100만 원 수령이고 이번에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건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한도, 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5인, 6인, 7인 갈 때마다 1인당 25만 원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한선이 100만 원 이런 것이 없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신청을 해서 자신이 용도에 맞게 자신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철진]
자신의 카드로 바우처를 받게 되겠죠.

[앵커]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신청을 하고 쓰는 건 가족단위에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다른 것 같고요.

[정철진]
우리는 금액이 다 25만 원으로 성년, 미성년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리고 다음 사례 그래픽도 있는데. 다음 사례 그래픽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박상연 씨라는 집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연 씨 집은 외벌이인데 미혼인 30대 회사원 아들이 근무지 문제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또 아들은 건강보험료도 따로 내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와 합쳐서 받는 건가요?

[정철진]
적용은 단적으로 6월 기준, 저 아들의 주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다고 하면 아마도 저건 기준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주민등록 기준의 주민등록지 주소가 하나 더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옮기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산다면 저 가정은 3인 가구로 받게 되는 거고요. 다만 저 아들이 따로 아예 주소지까지도 옮겨서 받고 있다면 아들은 1인 가구.

만약에 5000만 원이 소득이 안 된다면 25만 원을 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남은 저 부부도 역시 맞벌이 기준으로 해서 3인 가구의 소득기준으로 전용돼서 커트라인이 정해지면서 받게 되는. 따라서 6월 기준으로 부모와 아들이 따로 사는지, 같이 사는지를 꼭 봐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같다 그러면 3인 가구 기준으로 합산된 것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저때는 굉장히 중요시 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30대 회사원 아들은 세종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주소지도 지금 7월 기준으로 세종시에 있을 경우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잘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단돈 얼마 차이로 못 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크고요. 이제 소득기준으로 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가령 월 878만 원, 아니면 월 890만 원의 차이, 880만 원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서 88%와 90%의 차이. 이런 논란은 아마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이게 또 하나 건강보험료 커트라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미세한 차이로 갈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일단은 억울한 경우에 한해서 최대한 이의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9년 소득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해촉증명서라든가 계속해서 건강보험료가 수정되면 그걸 받아줘서 수정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이번에 국민재난지원금을 받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표에 나오는 것은 온라인상에서도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소득역전 같은 경우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사례들. 흙수저 아니면 금수저 근로자들입니다.

직장가입자들인데. 가령 오른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저 외벌이 B씨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반면에 밑에 빨간색 보면 지방 출신의 1인 가구인데 연봉 50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월세 이런 거 부담을 하지만 약간 월급이 높다는 이유로 이번에 빠지게 되는데 밑에서 왼쪽을 보면 부모 소유의 건물에서 살게 되는 저 1인 가구는 월 400만 원 정도만 받게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저런 소득역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컷오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다만 현재 건강보험료에서 자산을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는 특별히 컷오프가 없고요. 직장가입자에게는 컷오프가 있는데 가령 집이 공시가격으로 15억, 시세로 따지면 한 20억, 21억 정도 되면 일단은 소득이 적더라도 자산 기준으로 해서 샐러리맨 같은 경우에는 컷오프가 되는 경우. 또 예금으로 13억. 이게 금융소득으로 이자 한 20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받는 분은 이번에 배제되고. 이런 직장가입자에게는 컷오프를 함께 뒀다는 말씀도 전해 드립니다.

[앵커]
이른바 소득 역전 논란을 고려해서 이런 컷오프도 뒀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건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정철진]
시기가 8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약간의 문제가 코로나19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 저 방법은 어쨌든 온라인을 포함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면 소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코로나19에 따라서 좀 더 늦춰질 수 있고. 그러나 기술적으로 당국은 일단은 8월 말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의 추이에 따라서 시기는 결정될 것 같고요.

수령 방법은 작년에 했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신용카드에 받으실 분은 신용카드에 연계해서 받고 체크카드에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그런데 그런 게 복잡하신 어르신들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다만 아까도 봤지만 작년에는 대표 수령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대표 수령이 아니라 성인 같은 경우는 각자 따로따로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것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밖에도 저소득층, 소상공인 분야도 범위가 크게 늘었잖아요.

[정철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라는 또 하나의 지원을 뒀습니다.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인 가족이라고 하면 포함해서 100만 원, 아까 25만 원 곱하기 해서 100만 원 해서 10, 10, 10, 10 해서 14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계층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이 부분 20만 원은 현금지급입니다.

나머지 바우처랑은 다르게. 그건 기억하셔야 되겠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인데 최대 2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소상공인의 지원은 이번에 시행된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급적용 되는 분을 어쨌든 최대한 맞추려고 했었던 그런 당국의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최소, 별 피해가 없는 분은 50만 원 받고 최대 2000만 원을 받는데 2000만 원을 다 받는 영업장은 어디냐 이렇게 봤더니 매출이 평균 4억 이상 나왔던 데 중에서 계속해서 집합금지의 대상이 됐던 업 소들에 한해서 아마도 2000만 원이라는 최대 지원을 받게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법 통과 이후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또 제약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따로 손실보상법에 의거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지금 받게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추가로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높은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정부가 조금 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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