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이전등기하면 공공주택복합사업 분양권 인정

이달 말까지 이전등기하면 공공주택복합사업 분양권 인정

2021.06.15. 오후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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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우선 공급권 기준일이 당초 2월 5일에서 이르면 이달 말쯤으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2월 5일 이후 사업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받도록 했는데,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국회는 법안 처리를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어서 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부동산 계약의 성격상 이달 말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 분양권을 노린 주택 매수세가 몰리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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