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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한 전국 83만 호의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준공업지·저층 주거지에 대해 공기업이 부지를 확보하고 신속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주민에게는 자체 사업과 비교해 최대 30% 포인트 높은 수익률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또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신규 공급 83만6천 호 가운데 57만3천 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천 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약제도 역시 공공분양 일반 공급을 전체 물량 30%로 높이고 일반 공급분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는 오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한 전국 83만 호의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준공업지·저층 주거지에 대해 공기업이 부지를 확보하고 신속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주민에게는 자체 사업과 비교해 최대 30% 포인트 높은 수익률이 보장될 예정입니다.
또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신규 공급 83만6천 호 가운데 57만3천 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천 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확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약제도 역시 공공분양 일반 공급을 전체 물량 30%로 높이고 일반 공급분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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