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주린이가 꼭 알아야할 주식 세금 세가지

[양담소]주린이가 꼭 알아야할 주식 세금 세가지

2020.12.07.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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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주린이가 꼭 알아야할 주식 세금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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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송민욱 세무사

-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납부 해야돼
- 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식시장 내에서 거래하면 소액주주는
세금을 대주주에 의해 주식 양도세 부과
- 대주주 요건 판단할 땐 가족 투자액 모두 합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동학개미운동, 주린이, 따상, 입절. 어떤 용어인지 감이 오시죠? 주식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도 꼭 알아야하는 주식 관련 과세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송민욱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 송민욱 세무사(이하 송민욱)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세무사님도 주식을 많이 하세요?

◆ 송민욱: 아무래도 주식을 적지 않게 하는 편입니다. 기업을 많이 만나다보니 관심이 많아진 것이죠.

◇ 양소영: 주식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 송민욱: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저는 정말 주린이입니다. 최근 주식 시장의 핫이슈로 떠오른 것이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몇 억 이상 보유한 사람들 볼 것이냐. 가지고 최근에 10억 으로 정리한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 송민욱: 맞습니다. 먼저 거주자가 상장법인의 주식을 주식시장 내에서 거래를 하면 소액 주주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대주주에 한해 주식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다보니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대주주 요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대주주의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 현재 주주가 해당 법인의 시가 총액을 얼 만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10억에서 3억으로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부터 3억으로 완화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28일 날 주식을 다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세금을 매기는 사람은 당연히 주식을 매도할 테니 주식 시장이 세금 때문에 외곡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양소영: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그런 분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이게 되니까 저와 같은 주린이 조차도 관심을 갖게 되는 데요. 그렇다면 국내 주식의 세금은 어떤 것들이 부과가 되고 있나요?

◆ 송민욱: 국내에서 주식을 할 경우 지출되는 세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제가 주식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거래를 할 때마다 총 금액의 0.25%를 내는 것이라서 사실 돈을 벌지 않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반복을 많이 하면 증권거래세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배당소득은 내가 배당 받은 것에 대해서 내는 것 입니까?

◆ 송민욱: 기업들이 1년 간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주총결의를 통해서 나눠주는데, 이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의 경우는 15.4% 세율이 적용 되서 배당소득세가 나오는데. 앞서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개인이 따로 신고납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고 있거든요. 세후 금액을 각각 고객들에게 입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을 안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해서 별도로 세금신고를 안 해도 되는 군요.

◆ 송민욱: 물론 그 금액이 커진다면 합산신고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것은 5월 달에 해야 하는 신고사항입니다.

◇ 양소영: 양도소득세가 이슈가 되는 것이죠.

◆ 송민욱: 맞습니다. 주식 시장을 거래할 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같은 상당주식을 거래하는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합니다. 결국은 거래에서 벌었던 이익에 대한 세금은 없는 거죠. 대주주로 분류가 된다면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이 붙습니다. 그 세금은 양도차액이 3억 이하인 경우는 20%, 양도차액이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특이하게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해서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액의 30%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 양소영: 아까 말씀하신 이것이 대주주의 기준 금액을 10억으로 보느냐 3억으로 보느냐.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내는 세율인거죠.

◆ 송민욱: 여기에 사실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식을 해서 내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는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자신을 합산해서 조부모, 자녀, 직계 가족과 그 배우자까지 전부 주식 보유 총액을 합쳐서 명절마다 가족들끼리 웃으면서 아버님, 주식 몇 주 갖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 양소영: 그래서 이것을 가족이 다 볼 것이냐 개인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으로 논의가 많았던 것이죠.

◆ 송민욱: 네 맞습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다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적합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분산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하는데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해서 세금을 줄인다, 나의 원래 돈으로.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인데, 이런 부분이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 양소영: 저는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대주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내는 것입니까?

◆ 송민욱: 그렇습니다. 대주주와 관련 되어서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에 대해서 대주주가 되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B씨 주식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기 되어서 내 소득이 잡힐 텐데 대주주 요건은 만약에 A주주, 돈을 번 것에 대해서만 잡힌다면 이 A와 관련된 주식 매도 차액만 세금이 나옵니다. 나중에 실질상 내 통장에는 손실을 본 것도 있는데 이 손실 본 것에 대한 통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2023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주식을 이득을 보든 손실을 보든 전부다 통산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고요. 대신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진 것이죠. 과세 대상이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근책을 하나 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기본 공제가 250만원만 공제가 되었었는데 이 과세제도가 2023년부터 도입이 되면 5000만 원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이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20%, 또 그 이익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5년간의 손실액에 대해서도 이월 공제를 해서 같이 정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5000만 원,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 자체가 5000만 원이 넘어가야 양도세를 내는 것이군요.

◆ 송민욱: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차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대주주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이게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양도세를 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기사로 접했을 때 조금 부당하지 않냐.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했는데 사실 이미 해외에서 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 동안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유해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 송민욱: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도 들어와서 투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끌어들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항상 목적성이 맞게끔 운영되어 왔는데 계속 규제라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준 것이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나와야 하는데 주식 시장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금을 면제시켜주었던 것입니다.

◇ 양소영: 오늘 세무사님과 함께 주식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 송민욱: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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