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송민욱 세무사
-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에서 최고가를 받은 작품은 과연 얼마?
- 2013년도부터 미술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 시행돼
- 재테크는 미술품으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에서 최고가를 받은 작품은 얼마일까요? 그럼 지금 이 그림을 산 사람은 세금도 내고 그림 재테크로 더 부자가 됐을까요? 오늘은 미술품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욱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 송민욱 세무사(이하 송민욱) : 안녕하세요. 송민욱 세무사입니다.
◇ 양소영: 방금 제가 한 질문, 우리나라 최고가 작품은 얼마에 거래가 됐습니까?
◆ 송민욱: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2019년 11월 김환기 화가의 작품인 ‘우주’가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8800만 홍콩 달라, 우리나라 원화로 131억에 낙찰 되면서 한국 미술품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 양소영: 131억이요? 상상 초월입니다. 정말 억 소리가 나네요.
◆ 송민욱: 맞습니다. 그런데 세계 미술품 작품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뭉크의 ‘절규‘같은 경우는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1억2000만 달라, 우리나라 돈으로 1338억 원, 그리고 2015년 스위스 바젤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이 작품은 3000억 달라, 원화로 3361억 원에 팔렸다고 보도된 적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집 주방에 걸려있던 그림이 알고 보니 몇 백 억짜리였다.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미술품은 거래할 때 세금이 없다. 이 말이 맞나요?
◆ 송민욱: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술품에도 재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990년부터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입법이 되긴 했습니다. 미술업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었겠지만 비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 조금 더 미술품에 대한 거래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해서 현재 2013년도부터는 미술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 송민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술품을 거래했을 때의 세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서화 골동품에 양도를 했을 때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점당 양도 가격이 6000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술업계를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 작품에 대해서는 아예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6000만 원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건가요?
◆ 송민욱: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일시적, 우발적인, 빈번하지 않은 거래를 뜻하는 건데, 최근에 기사가 났어요. 김앤장 변호사님께서 4년 간 미술품 거래를 해서 300억을 벌었대요. 그런데 그 300억을 벌었으니까 미술품 거래를 굉장히 빈번하게 했을 것이잖아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된 것이죠. 현재 소송 중에 있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이다 보니 컬렉터 분들이 그림을 얼마나 빈번하게 거래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 안 될 줄 알았는데 부과될 수 있으니까. 현재 개정세법안으로는 빈번하게 거래하고 있는 개인들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입법안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 양소영: 말하자면 기타소득이 아무래도 사업소득보다 세금이 더 적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 작가의 작품을 갖고 있는 분이 1억에 양도를 할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하면 얼마나 원천징수가 되나요?
◆ 송민욱: 기타소득인 경우는 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양도가격이 1억이면 이것에 대한 필요경비를 90%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표로 잡히고 기타소득이 20%에 대한 세율이 적용 되거든요. 결국 1억 원의 작품을 팔았을 때 200만 원의 세금만 나오는 것이죠.
◇ 양소영: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그럼 미술품도 상속과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송민욱: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유상거래인 경우만 말씀 드린 거고, 미술품도 계속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 및 증여인 경우에는 사실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상속제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이 가치가 있는 것 전부다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미술품이 어떻게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증여나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셔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그 미술품의 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그림의 경우에는 상속 신고나 증여를 할 때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 송민욱: 미술품이 사실 거래 가격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그러다보니 경매에 나와서 거래되지 않는 이상은 산정할 수 없는데, 감정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가의 계속 활동 영역들을 보고서 거래 가격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과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매입가격보다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가격보다 이상으로 과세 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 양소영: 저도 얼마 전에 상속 관련해서 상담을 했는데 최근에 갖고 있는 미술품의 대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비가 발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국 그 금액이 거기에 기준 된 감정가 금액으로 상속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미술품으로 재테크, 세무사님도 하고 계십니까?
◆ 송민욱: 저도 사실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술품이 환경미화적인, 사무실 위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집에서도 명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술품을 가급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미술품에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테크로 굉장히 좋은 방법인거요.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은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이 안 나옵니다. 골동품인 경우에 특히 100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 양소영: 골동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송민욱: 골동품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아트 협회라든지, 골동품 협회를 통해 확인을 하셔야하는 부분 입니다.
◇ 양소영: 100년 미만이면 범위도 굉장히 넓네요. 아까 말씀하신?
◆ 송민욱: 양도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명 화가의 작품들은 거래 가격이 굉장히 높지만 대중 작품들은 거래 가격이 이 정도 선에서 아래인 경우가 많이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구입하고, 보고 나서 나중에 팔더라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상황 인거죠. 사실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6000만 원 초과한 경우에서 필요경비가 90%가 인정되다 보니 사실 세금도 굉장히 낮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재테크 순환으로서의 절세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 아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네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실제로 미술품을 거래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는 거래내역이 투명하진 않잖아요. 지금 세무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그게 많이 투명화가 되어 있나요?
◆ 송민욱: 아무래도 미술작품 거래할 땐 갤러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트 컨설턴트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요즘은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 거래증빙이라는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그림을 구매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양소영: 그럼 구입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조금 영수증 같은 것을 구비하고 계셔야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증빙을 마련하실 수 있겠군요. 오늘 재미있는 주제 감사합니다.
◆ 송민욱: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송민욱 세무사
-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에서 최고가를 받은 작품은 과연 얼마?
- 2013년도부터 미술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 시행돼
- 재테크는 미술품으로,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우리나라 미술품 경매에서 최고가를 받은 작품은 얼마일까요? 그럼 지금 이 그림을 산 사람은 세금도 내고 그림 재테크로 더 부자가 됐을까요? 오늘은 미술품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욱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 송민욱 세무사(이하 송민욱) : 안녕하세요. 송민욱 세무사입니다.
◇ 양소영: 방금 제가 한 질문, 우리나라 최고가 작품은 얼마에 거래가 됐습니까?
◆ 송민욱: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2019년 11월 김환기 화가의 작품인 ‘우주’가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8800만 홍콩 달라, 우리나라 원화로 131억에 낙찰 되면서 한국 미술품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 양소영: 131억이요? 상상 초월입니다. 정말 억 소리가 나네요.
◆ 송민욱: 맞습니다. 그런데 세계 미술품 작품을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뭉크의 ‘절규‘같은 경우는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1억2000만 달라, 우리나라 돈으로 1338억 원, 그리고 2015년 스위스 바젤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이 작품은 3000억 달라, 원화로 3361억 원에 팔렸다고 보도된 적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집 주방에 걸려있던 그림이 알고 보니 몇 백 억짜리였다.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미술품은 거래할 때 세금이 없다. 이 말이 맞나요?
◆ 송민욱: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술품에도 재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1990년부터 세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입법이 되긴 했습니다. 미술업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었겠지만 비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 조금 더 미술품에 대한 거래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 라고 해서 현재 2013년도부터는 미술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 송민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술품을 거래했을 때의 세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서화 골동품에 양도를 했을 때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점당 양도 가격이 6000천만 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술업계를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 작품에 대해서는 아예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6000만 원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건가요?
◆ 송민욱: 맞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일시적, 우발적인, 빈번하지 않은 거래를 뜻하는 건데, 최근에 기사가 났어요. 김앤장 변호사님께서 4년 간 미술품 거래를 해서 300억을 벌었대요. 그런데 그 300억을 벌었으니까 미술품 거래를 굉장히 빈번하게 했을 것이잖아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된 것이죠. 현재 소송 중에 있긴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이다 보니 컬렉터 분들이 그림을 얼마나 빈번하게 거래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 안 될 줄 알았는데 부과될 수 있으니까. 현재 개정세법안으로는 빈번하게 거래하고 있는 개인들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가야한다고 해서 입법안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 양소영: 말하자면 기타소득이 아무래도 사업소득보다 세금이 더 적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 작가의 작품을 갖고 있는 분이 1억에 양도를 할 경우에 기타소득으로 하면 얼마나 원천징수가 되나요?
◆ 송민욱: 기타소득인 경우는 해택을 주고 있습니다. 양도가격이 1억이면 이것에 대한 필요경비를 90%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1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표로 잡히고 기타소득이 20%에 대한 세율이 적용 되거든요. 결국 1억 원의 작품을 팔았을 때 200만 원의 세금만 나오는 것이죠.
◇ 양소영: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그럼 미술품도 상속과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송민욱: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유상거래인 경우만 말씀 드린 거고, 미술품도 계속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 및 증여인 경우에는 사실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상속제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이 가치가 있는 것 전부다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미술품이 어떻게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증여나 상속이 발생할 경우에 반드시 세금신고를 하셔야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그 미술품의 가액을 측정할 수 없는 그림의 경우에는 상속 신고나 증여를 할 때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나요?
◆ 송민욱: 미술품이 사실 거래 가격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그러다보니 경매에 나와서 거래되지 않는 이상은 산정할 수 없는데, 감정이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가의 계속 활동 영역들을 보고서 거래 가격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과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매입가격보다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가격보다 이상으로 과세 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 양소영: 저도 얼마 전에 상속 관련해서 상담을 했는데 최근에 갖고 있는 미술품의 대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비가 발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국 그 금액이 거기에 기준 된 감정가 금액으로 상속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미술품으로 재테크, 세무사님도 하고 계십니까?
◆ 송민욱: 저도 사실 미술품으로 재테크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술품이 환경미화적인, 사무실 위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집에서도 명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술품을 가급적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미술품에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테크로 굉장히 좋은 방법인거요.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은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이 안 나옵니다. 골동품인 경우에 특히 100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 양소영: 골동품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 송민욱: 골동품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아트 협회라든지, 골동품 협회를 통해 확인을 하셔야하는 부분 입니다.
◇ 양소영: 100년 미만이면 범위도 굉장히 넓네요. 아까 말씀하신?
◆ 송민욱: 양도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명 화가의 작품들은 거래 가격이 굉장히 높지만 대중 작품들은 거래 가격이 이 정도 선에서 아래인 경우가 많이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구입하고, 보고 나서 나중에 팔더라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상황 인거죠. 사실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6000만 원 초과한 경우에서 필요경비가 90%가 인정되다 보니 사실 세금도 굉장히 낮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재테크 순환으로서의 절세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내년부터 아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네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실제로 미술품을 거래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는 거래내역이 투명하진 않잖아요. 지금 세무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그게 많이 투명화가 되어 있나요?
◆ 송민욱: 아무래도 미술작품 거래할 땐 갤러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트 컨설턴트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요즘은 미술품 거래에 대해서 거래증빙이라는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그림을 구매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양소영: 그럼 구입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조금 영수증 같은 것을 구비하고 계셔야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증빙을 마련하실 수 있겠군요. 오늘 재미있는 주제 감사합니다.
◆ 송민욱: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